《자격요건의 "인권 관련분야“ 또는 “실무경력"의 개념 정의》
1) 인권 관련분야의 개념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함.
즉,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 위에 정의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인권 관련분야”로 정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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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간사랑동우회는 전부터 차별에 기인한 것인데
국가 인권인원회에 인권단체로 아직 올라가지 안은 이유가 있을까요?
간사랑동우회는 사실 인권단체의 일도 해왓고 하니
이런 인권실무에 경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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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랑동우회 운영자님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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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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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
05.10.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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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적극 반영하셨음 합니다. 우리 카페 그런 대외활동 안하시는듯 합니다.
윤구현
05.10.24 22:27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디에 있죠? 전문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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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운영자님 적극 반영하셨음 합니다. 우리 카페 그런 대외활동 안하시는듯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디에 있죠? 전문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