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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바로 알기
지회장 이종신-신영 추천 0 조회 91 15.07.15 12: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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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29 12:34

    첫댓글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절차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만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탁상공론적이며 비현실적이고
    본제도 실행전에
    부동산 거래사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사안임...^^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에만
    전자계약시스템이 사용되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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