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에 따른 협회 입장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종이계약 대신 온라인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등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년 1월 서초지역 시범운영 및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많은 회원들이 중개사무소에 방문 없이도 언제ㆍ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 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부동산중개업계의 업권 침해 및 심지어 중개사무소 존폐위기까지 우려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관련하여 3월 31일과 6월 19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전자계약서의 운영주체 협회 이관
△부동산관련 정보(시세 등)의 정보제공주체 협회 이관
△전자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전용시스템으로 명문화 요망
△협회 거래정보망 K-REN과의 연계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부동산 전자계약서 시스템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항은 회원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회원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업권 침해 등 회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협회 회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협회와 회원 갈등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회원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회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 기사 등을 보면 앞으로 중개사무소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에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되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국토부 보도자료(15. 6. 24) 9페이지 참조).
- 또한,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절차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만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거래사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사안임(덧붙여 언론의 보도내용과 제목 역시 독자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전자계약으로 편의가 증대된다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다소 자극적인 어휘를 선택하여 기사가 작성되면서 일부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 우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운영한후 2~3년간 운영결과 전자계약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당사자간 직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면, 결국 직거래가 양성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 협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관련하여 3월 31일과 6월 19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전자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전용시스템으로 명문화 해 줄 것 등을 거듭 촉구한 바 있음. 향후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업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 또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조 없이는 활성화될 수 없는 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심이 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임.
□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중 중개사협회ㆍ서초구청이 시범사업에 동참하기로 합의(3. 17)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협회는 3월 16일 부동산전자계약서 구축을 위한 시범지역 선정회의에 추진상황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참석한 바 있으나 동참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협회는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전자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전용시스템으로 명문화해줄 것 등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협회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 등에 대해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 법무사협회의 극심한 반발로 전자등기제도는 없었던 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전자계약을 바탕으로, 2017년 사법부(법원) 등기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으로 있으며, ‘법무사협회의 반발로 전자등기제도는 없었던 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국토부 보도자료(15. 6. 24) 7페이지 참조).
첫댓글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절차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만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탁상공론적이며 비현실적이고
본제도 실행전에
부동산 거래사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사안임...^^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에만
전자계약시스템이 사용되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