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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15 - 21호
보상계획 공고
진주뿌리산단개발(주)에서 시행하는 「진주 금형(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진주 금형(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진주뿌리산단개발(주)(보상업무수탁기관:한국감정원(동남권보상사업단)) 3. 개 발 기 간: 2015년 ~ 2017년 4. 사업(보상)구간: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및 예상리 일원 5. 열람방법 및 장소 : 보상대상 토지 등은 진주시청 홈페이지(www.jinju.go.kr)에 게재하고,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 및 진주뿌리산단개발(주)(경남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 95번길 50-3, 3층)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보상설명회 개최 : 2015.12. 4(금) 14:00(정촌면사무소 2층 회의실) 6. 보상시기 : 2015년12월 말경부터(보상 대상자에게 추후 개별통지 예정) 7. 보상절차 및 방법 보상평가는 3명(사업시행자 추천 1인, 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현금)으로 보상함. 8. 열람기간 : 2015.11.17.(화 ) ~ 2015.12.01.(화 ) 9. 의견서 제출처 :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 및 진주뿌리산단개발(주) (열람기간 이내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함) 10.기타사항 - 편입토지면적은 추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보상시 기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일, 보상평가 일정 및 기타 보상절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051-465-33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한국감정원 9층)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5. 11. 17.
진주뿌리산단개발(주) 대표이사 ․ 한국감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