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501.7
판매기간:2025년 1월1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
ZPB201180_1_20250101_file1.pdf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써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 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 액을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 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특별법 위반으로 법 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죄명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 과실 치사상)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 라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법을 위반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에서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 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 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용어풀이>
[공제계약]
유사보험으로서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공제계약을 취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제6항의 회사의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501.7)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3. 보험수익자의 고의
4.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 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형법 260조(폭행), 261조(특수폭행)과 경합된 사고
8. 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특별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단, 특별법을 죄명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확정판결에서 특별 법 위반 없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로 최종 처분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공소장, 최종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