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열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종 확정된 생태자연도를 고시하기 이전까지 인터넷 열람을 임시로 중지합니다.
생태·자연도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태·자연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생태·자연도 작성과 관련하여 짧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각종 개발 계획 협의·평가 시 ‘90년대 제작한 녹지자연도 등급을 활용하여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왔습니다. 즉 국토를 0등급(수면), 1등급(나지), 2등급(농경지), 3등급(과수원)···8등급(장령림), 9등급(원시림), 10등급(고산초원)으로 구분하여 이중 8등급이상 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협의·평가 시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녹지자연도는 우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녹지자연도는 식생의 일부 요소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습지,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97.8)을 통해 법제화 하였습니다. 동 법에 따라 2000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97~’03, 매년 300명 이상 전문가 참여, 총사업비 120억원) 결과를 토대로 식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습지, 자연경관 등을 기준으로 자연환경을 종합·평가한 생태·자연도 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부에서는 2000년 말부터 작성된 임시 생태·자연도 안(“자연환경현황도”로 명명)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각종 개발·보전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 3월 그간의 자연환경조사결과를 종합한 생태·자연도 초안(축척 1/25,000 지형도 770개 도엽)이 완성되었습니다. 동 초안에는 1등급(보전), 2등급(훼손 최소화), 3등급권역(개발) 및 별도관리지역(법률상 보호지역)이 각각 9.4%, 39.2%, 44.7%, 및 6.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생태·자연도 초안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국민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열람의 목적은 생태·자연도 작성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선을 긋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렴된 국민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오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등급이 있는 지역 등은 전문가의 현지조사·확인 및 검토를 거쳐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정된 안은 다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2006년 6월). 따라서, 생태·자연도 초안 국민열람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서비스”를 2005년 5월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자연도 작성관련 전문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경관생태과(032-560-7411), 정책적인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 2110-6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그린벨트, 생태계보전지역 등과 같이 개발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권역이 아닙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1등급 권역에 대한 아무런 행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1등급 권역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을 고려토록 하는 생태보전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1등급 권역에서의 주택의 신·증축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만, 동 권역에서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시 최대한 억제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생태·자연도 작성 취지를 이해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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