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방안으로 부동산 양도세중과제도를 폐지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 대신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하는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에 따라 2004년부터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60%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시켰으며, 2005년 8·31 대책 이후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50% 및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0%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도 유지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을 잡기위한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관한 논의 시점부터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과중한 세부담 및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조세정책 방향 전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론적으로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위축시키기 때문에 가격하락 효과는 미미하거나 가격을 오히려 높일 수 있으며, 과도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동결효과를 유발하여 실수요 부동산 거래와 임대시장도 위축시키는 등의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 경제여건 및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이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2008년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는 조세정책들을 정상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며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9년 3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세율을 기본세율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09년 3월 16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조정해 과세하기로 결정했고, 일몰기간이 1차 연장돼 2012년 말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투기지역의 경우 ’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은 ‘양도세 기본세율+10%p’, 법인은 ‘법인세 기본세율+10%p 추가과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일몰기간이 1차 연장돼 2012년 말까지 유효한 상황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명호 연구위원은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가며 운영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득·양도시점에 따라 잠재적인 세부담의 급격한 변화는 납세자간에 잠재적인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선책으로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 및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 대신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