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및 발급 신청 할 수 있으나 오는 11월 30일 부터는 주민등록 초본에 한하여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없이 열람 및 발급이 확대 시행된다.
이는 학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세대에 있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민 등록 초본에 한하여 확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해지니 이전에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