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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접 합산점수 가장 높은데도 불합격 처분 내려져 | |
희망법, “시험실시기관 편의제공해야 한다” 장차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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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광주시 교육감에게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구랍 31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희망법에 따르면 지난해 2월5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년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장 씨(33세·뇌병변장애1급)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장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2차 면접시험에서 부적격판정인 0점을 받아 불합격한 것. 면접관들은 장 씨에게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차 시험에서 장애인편의를 제공한 반면 2차 면접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장 씨는 시험 기간 연장과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이 불가했다는 게 희망법의 설명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에 의하면 시험 실시기관은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재시험규칙’과 시험 공고에 의하면 최종 합격자는 1차와 2차 시험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된다. 희망법 관계자는 “장 씨의 합산 접수가 응시자 중 가장 높으므로 최종 합격자로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스스로가 밝힌 시험 공고조차 따르지 않고 장 씨에게 불합격처분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희망법은 장 씨를 대리해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장차법에 규정된 면접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희망법 관계자는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제공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희망법은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수경 기자 [블로그/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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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08/수정일:201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