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외국의 법률과 비교해 볼 때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제조업체의 편의 봐주기로 보임
○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 관련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중 자동차의 경우 납, 수은, 6가크롬의 경우 함유기준이 동일물질 내 0.1%미만 포함, 카드뮴의 경우에는 동일물질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이 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EU의 폐차지령에는 원칙적으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적용이 예외 되는 품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예외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함
○ 우리나라는 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활발한 국가로써 유럽지역에도 해마다 많은 양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대상 국가의 기준을 지킴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도 충분히 유럽의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유럽의 강화된 기준 대신 우리나라에서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제조업체 봐주기로 밖에 볼 수 없음
○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함
□ 법률 제 25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폐차의 재활용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율 산출을 위한 기준 및 산출의 주체가 불분명함
○ 폐차 처리가 진행되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각각의 단계는 독립된 경제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각각의 주체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대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최대한’이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각각의 단계에서 최소한 제거해야 할 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고, 이를 운영기관 등에 보고함으로써 각 주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함
□ 각 단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후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제25조 2항에는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제시되어 있고, 각각의 주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폐차처리 이후 파쇄재활용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항은 전단계에서 자동차 관련 폐기물 이외의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오고 있는 사항임. 여기에 대한 규제사항을 ‘하여야 한다.’는 수준 이외의 좀 더 강도 높은 제재(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를 함으로써 각 단계의 책임주체가 보다 철저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동차폐차업자의 시설기준 등이 제외되어 있음
○ 자동차폐차업체는 그 수도 많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곳도 많을 뿐 아니라 최초로 자동차를 해체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오일류와 같은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이 거리로 내몰려야 합니까 ???
우리들이야 말로 자원지킴입니다. 쓰레기에서 자원을 만들어내는 1차 생산자 아닙니까?
폐가전문제 동참과 시작은 댓글에서 부터입니다.
우리의 힘을 참여의글을 댓글과 다양한 이야기로 보여 주실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