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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외 영업신고 절차
식품접객업의 영업 허가
▶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은 음식류 또는 주류를 조리하여 업소 내에서 손님에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 경우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업소
인근의 가정 또는 일정한 장소에 배달, 판매하는 행위는 서비스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1) 업종별 정의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주
로 탕반류 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과 일식, 중식 및 경양식 형태 (주 취급 음
식물의 유형별 구분)의 음식점.
• 휴게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종전의 다방과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포함)을 말하며, 휴게음식점 영업소
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 포함) 하거나 보관할 수 없으며 편의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와 다
류의 향, 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하여 첨가(알콜분 1도) 하는 경우에만 예외 인정한다.
•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2) 영업허가 등 민원서류 (일반 음식점)
가) 신규 영업허가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1통
* 영업설비 개요 1통
*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1통 (건물주)
* 위생 교육필증 1통(문의 : 각 관할 음식업중앙회 또는 관할 보건위생과)
* 건강 진단증 (대표자) 1통
* 도시계획 확인원 1통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완성검사 필증 1부
(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 중 싱고대상 업소만 해당. 문의 : 가스 안전공사)
*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1부(해당되는 경우
에 한함)
- 대상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
상인 업소)
나)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허가증
*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다) 영업의 승계
* 영업자지위 승계신고서
* 양도양수서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위생교육필증
라) 영업허가증 재교부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사유서 (분실의 경우)
* 훼손된 허가증 (훼손의 경우)
마) 휴업. 재개업. 폐업
*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허가증
바) 조건부 영업허가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시설배치도
* 교육필증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 식품위생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사) 영업허가 민원처리 제비용
① 수수료
* 영업허가 및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 신규 : 28,000원
+ 변경 : 26,5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300원
* 조리사 면허
+ 신규 : 5,500원
+ 재교부: 3,000원
* 일반음식점 면허세
100㎡ 까지 12,000원
500㎡ 까지 27,000원
1,000㎡ 까지 36,000원
1,000㎡ 아상 45,000원
※ 유흥, 단란주점은 미리 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을 받아야함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학교 정화구역 (반경 200m 내)
② 채권
*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 유흥주점영업 2,100,000원
+ 단란주점영업 1,500,000원
+ 일반음식점영업 450,000원
+ 휴게음식점영업 45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 유흥주점영업 700,000원
+ 단란주점영업
서울특별시, 광역시 500,000원 각 도청소재지 300,000원 기타지역 100,000원
+ 일반음식점영업 서울특별시, 광역시 150,000원
(연면적33m이상) 각 도청소재지 100,000원 기타지역 70,000원
+ 휴게음식점영업 서울특별시, 광역시 300,000원
(연면적33m이상) 각 도청소재지 200,000원 기타지역 100,000원
2) 소방검열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에는 일정수의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케 하고 있는데 초심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형건물인 경우는 건물 관리자 측에서 일정수의 소화기 설치를 요구한다. 개별건물
의 경우도 인테리어 업체나 건축업자에 의뢰하면 준공검사시 소방검열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규에 정한대로 알아서 소화기
를 설치 해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3) 사업자등록 : 신청 및 허가기관: 점포관할 세무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허가신청서
* 영업 허가증 (양면)사본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도장
4) 보건증(건강진단수첩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과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 하는 자(영업자 및 종사자)를
건강진단 대상자로 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생검열에서 보건증 없는 자를 고용하였으면 행정처분이나
벌과금을 징수 당할 수도 있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소화기전염병(제1종 전염병),결핵(비전염성 제외, 제3종전염병),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나
병, 포도상구균, 화농증 등 세균성 피부질환),비형간염(비활동성 간염제외),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이다.
보건증은 점포 관할지의 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간단한 위생검사를 받으면 5일 후에 발급된다. 구비서류는 사진 2매, 주민
등록증이다.
5) 신용카드 사용신청 및 카드조회기 사용신청
※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법인: 등기부등본 4통. 인감증명 4통)
나) 영업허가증사본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라) 대표자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마) 희망거래 은행에 신청 및 통장개설
*카드조회기 판매회사에 문의하면 신청절차와 수속방법 안내 및 대행.
6) 간판허가
간판업자의 소관업무이나 때로는 간판허가증을 교부 받지 않고 임의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아 점포주가 선의의 피해(행정처분,
과태료, 간판 탈착 후 재 부착 등)를 입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 돌출간판은 점포관할구청 건설과 이며 입구(벽면)간판
은 동사무소 소관이며 신고필증을 간판 우측하단부에 필히 부착해야한다.
간판계약 시 필히 업자에게 어필하여야 한다. (주로 서울부근 신도시지역에서 간판문제로 점포주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
가 많다) 간판설치허가 신청시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영업시기와 간판설치 시기상 일치하지 않는 행정상 모순
점이 드러나는 일면이 보인다. (개업 후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
7) 기타. (가건물 사용신청)
객석위주로 인테리어가 진행되다 보니 주방이 협소하여 주방을 넓히려고 벽면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건물
사용신청은 관할동사무소 소관이나 식품접객업은 해당사항 없음. (기존의 사용업소는 불법이 대부분)
※ 가건물로 인하여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
8) 행위제한 법규
식품위생법
풍속 영업법
미성년자 보호법
공중 위생법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주류판매업(주세법)
※ 허가(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각 관할 관청에 직접 알아보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간략]
1. 공통시설기준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고처리법 시행 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해야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 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
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 로서 동일 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 2호 가목 및 동조 제3
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리장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 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및 일 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
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 거나 열탕 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
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 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 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 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 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
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한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 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셜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
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극내산 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
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 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
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백화점․슈퍼마켙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 여 판매하는 백화점의 일정 장소(식당
가, 푸드코트)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 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m미만의 컨막이(이동식 또 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 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 는 식수 탱크.
- 1일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음식물의 재료(원료)를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일반음식점 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법 시행령 제4조2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
닥 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업소의 경 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 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단란주점 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 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치하여
야 하며, 통로통행, 또는 복도형태로 설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5m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 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 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에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 영업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한다.
▶ 즉석판매․제조 가공 영업자의 준수 사항
[반찬전문점, 즉석두부점, 식육판매업 등 해당]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가격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법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하수 사용시 법에 의한 수질 검사 필해야 한다.
• 법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기준에 의등 하여 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 사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
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 하여는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판매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식품 접객업의 영업신고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정도로 가늠하기로 합니다. 단 하고자 하는 업이 있는 경우 가장 정확
한 것은 관할 관청에 문의 한 후 창업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 규정은 시행령 등으로 규정이 바뀌
거나 삭제되거나. 강화되는 사항도 있어 관할 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성공창업을 만들어 가는 창업등대
바른 성공창업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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