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취득을 위한 기초 정보
<이 글은 작성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지법등 관계 법령을 반영한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글을 읽다보면 이미 개정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령에 따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나마도 내용이나 표현이 부정확한 것들이 가끔 있어서 읽는 사람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관계되는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1) '농지'라 함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3년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한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임야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 ?)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참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농업인'이란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그 밖의 농지법 상의 정의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었으나, 1,2호는 삭제되고 3호는 위와 같이 완화됨, 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설립조건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
1.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
2.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26] [법률 제9956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계량단위 환산표
㎡ | 평 | 아르(a) | 헥타아르(ha) |
1㎡ | 0.3025평 | | |
10㎡ | 3.025평 | | |
100㎡ | 30.25평 | 1a | |
1,000㎡ | 302.5평 | 10a | |
10,000㎡ | 3,025평 | 100a | 1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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