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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11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과정 이의 제기에 대해
관리소장 추천 0 조회 386 24.04.22 09:3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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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2 10:05

    첫댓글 후보자간의 추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추첨하셨는지요?
    그분이 참석 안하고 한명만 나와서 추첨한거는 무효 입니다

  • 24.04.22 10:11

    그리고 참석이 의무는 아니라고는하나
    당선여부를 결정짓는 자리에까지 안나온거는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 24.04.22 10:14

    그리고 왜 선관위는 답을 안하고 소장님이 해명하시는지요?
    선관위의 공식 입장인지요?
    선관위께서 직접해명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4.04.22 13:33

    우리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관리실에서 보관중이며, 2021년 5월에 개정된 사항으로 양산시 공동주택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44조에 의거하여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선관위에 보고드렸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양산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 392.3063

  • 24.04.22 11:33

    제8장 가.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추첨으로 당선인을 선출한다. "
    이라고 되어있네요.

    후보자가 참석 안하면 무효라는 것도 없지만

    투표결과 35표 대 35표라는 득표 라면 정말 중요하게 선출 되어야 됩니다.
    후보나와 입주민이 이의 제기 했을때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래 사항등을 고려하여 재추첨 해야 됩니다.
    1) 후보자 두분 참석
    2) 동영상 촬영
    3) 참관인

    또한 분쟁 없이 진행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으셔도 좋습니다.
    (후보자 이의제기, 입주민 이의제기 자료 포함)

  • 24.04.22 11:58

    관리소장님! 질문 드립니다.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
    "후보자간 추첨으로 당선인을 선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동대표 후보자인가요??

    후보자간 동점이 나왔고
    선출이 되는 중요한 자리에
    후보자 중 1명이 미참석 했다면
    입대표 후보로써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혹여나 후보자 두 분 모두 참석했다치더라도
    그리고 뽑기든 뭐든 했더라도
    (이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뽑기라뇨?)

    이것은 투명하게 진행 해서
    11선거구 입주민들에게 정보공개 및 알릴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11선거구 후보자 중
    두 번이나 미참석한 후보가

    그 중요한
    뽑기 자리에 참석도 안 했는데

    관리소장과 선관위에서 개입해서
    어부지리로 미참석자가
    "당선" or "미당선"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드신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요?

    관리소장님이 왜 그걸 집행하고 판단하고 실행하죠?

    동대표 선출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있나요?

  • 작성자 24.04.22 13:29

    제가 선출하고 진행한것이 아닙니다. 오해 있으신거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였으며 동표일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는 양산시 공동주택과 담당자와 통화하고 확인후에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이 동대표 선출 권한은 억지입니다. 공동주택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소장이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우리아파트 선거규칙에 의해 선관위에 보고했고, 그에 근거하여 본인 후보자 1번님도 확인하고 싸인하고 이의 없음으로 뽑은 표에 서명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한것은 맞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담당자 055.392.3063

  • 24.04.22 14:29

    관리소장님이 동대표 선출 권한이 없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제가 그걸 몰라서 댓글로 물어본게 아닙니다.

    입대표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 질문한겁니다.

    해명이라고 구구절절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후보자 중
    두 번이나 미참석한 후보자가
    어부지리로 "당선" or "미당선" 되는거 자체가 문제인거라고 지적한겁니다

    후보자간 동점이 나왔고
    선출이 되는 중요한 자리에
    후보자 중 1명이 두 번이나 미참석 했다면
    입대표 후보로써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양산시 공동주택과 담당자 전화번호는 왜 적으신거죠?

    관리소장님께서 여기 적으신 글을 보니
    제가 오해 한게 아니고 오해를 하게 만드시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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