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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박은정 "헌재 일부 재판관이 절차에 대한 소수의견 밝히는듯.. 尹 탄핵 인용엔 이견 없을 것"
MBC라디오2025. 3. 18. 19:32
https://v.daum.net/v/20250318193256309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헌재, 소수의견 없는 만장일치 만들려 평의 길어지는듯
- 각하 주장하는 국힘? 차마 기각 주장 할 수 없기 때문
- 내란죄 철회는 각하의 근거 될 수 없어
- 헌재, 尹 탄핵 이번주 내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
- 헌재가 이재명 2심 날짜 고려? 재판관에 대한 무례
- 승복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몫
- 심우정, 뭔가 꼬투리 잡혔나.. 검찰은 공소청으로 재건축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원님 모셨으니까 김성훈 차장, 검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 박은정 > 영장은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의 결정을 서부지검에서 법무부령에 존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걱정하는 쪽에서는요. 오전까지만 해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뭉갤 정도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도 뭉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 박은정 > 검찰은 계속해서 부담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은 서울고검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그것 자체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검의 지휘권은 수사팀이 법에 있는 것을 행사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지휘권 남용이고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추후에라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걱정이 요새 너무들 많아서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영장은 청구했지만 영장 자체를 정말 엉망으로 엉성하게 해가지고 혹시 기각될 정도로 엉성하게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 박은정 > 이번 영장은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이고 수사를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의지를 계속 보였어요. 이번이 네 번째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경찰은 조지호 김봉식 경찰 수뇌부들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자체가 비상계엄 내란의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란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서 신뢰를 쌓아야 하고 지난번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했습니다. 국수본에서 갈 때, 그래서 경호처에 대한 어쨌든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했고 신청 자체가 허술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다행스럽습니다. 경찰 영장 내용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지
◎ 박은정 > 검찰은 서명하는 거죠.
◎ 진행자 > 서명 정도지 영장의 구성이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은정 > 바꿀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것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하도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 박은정 >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국민들은 이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에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일상을 살아가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범죄자가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선고일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가장 큰 근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지금 헌정 질서의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해주실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체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져 있다기보다는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의가 계속되는 것은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절차의 위법에 대한 쟁점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를 만들고 계시다. 그런데 일부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나 이런 의견을 밝히고 계신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것이 국민 통합 이루는 길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그런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평결이 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쟁점별로 계속해서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의하다 보니까 평의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주문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 박은정 > 저는 이견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주문에 대해선 전혀 걱정 할 게 없다.
◎ 박은정 >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각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도 같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각하 주장을 하는 것은 차마 기각 주장을 할 수 없어서, 기각 주장을 하게 되면 실체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도 이 사건 자체는 탄핵이 기각돼서는 전혀 아닙니다.
◎ 진행자 > 법률가로서 보기에 기각이라는 판단은 내리려야 내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각하로 돌아서는데요. 각하 주장에 하나가 절차적 위반 내란죄 철회한 거요. 이게 주요 각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그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BCD 공소사실 중에서 D를 철회한다고 치면 검사들이 형사재판에서 재판장 허가를 받아서 철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철회가 유효하고요. 재판장이 허락을 하면 유효한데 그 내부적으로 저희는 공소 사실을 일부 철회하면 차장 검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판 검사가 차장 검사 결재 없이 철회를 했다 하더라도 철회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이 내란죄를 철회하는데 국회의 의결 없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소사실을 일부 철회했다고 전체를 공소 기각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철회 자체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철회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내란죄가. 전체가 전부 다 날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법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하는 판검사들은 모두 다 아는 법리입니다. 그 자체로 주장이 되지 않는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나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장할 것이 없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각하의 근거가 될 수는 절대 없다.
◎ 박은정 > 절대 그것은 각하가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절차의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철회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란 행위 소추 전체가 각하로 문제가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거요. 박 의원님도 추정일 수밖에 없겠지만 언제로 보세요? 선고.
◎ 박은정 > 선고는 제가 보기에는 평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 주 내로는 선고기일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선고 일자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의를 계속 쟁점별로 하고는 계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장일치 평의하고는 계시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적인 관심과 그 다음에 혼란을 더 이상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에 대해서도 허락하고 빨리 선고 날짜를 잡아주시는 것이 낫다.
◎ 진행자 > 이주 내에 선고 날짜를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은정 > 선고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주 내에요.
◎ 박은정 > 네, 이주 내에요. 그렇다면 내일이나 선고 날짜가 공지가 되고 그러면 전자로 저희 탄핵소추위원에게도 공지가 되고 또 피청구인 측에게도 공지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내일 선고 날짜를 공지하면 모레도 가능한가요?
◎ 박은정 > 금요일 날이 선고가 가능하겠죠. 2일 정도 텀을 둘 거기 때문에, 근데 원래 선고 일자 공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 공지하고 목요일 날 선고도 위법은 아닙니다.
◎ 진행자 > 내일 공지하더라도 목금 다 가능하지만
◎ 박은정 >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금요일쯤 보시는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 워낙 국민적 관심과 근심이 많다 보니까요. 이번 주 넘길 것이다부터 해서 온갖 설이 하루 종일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성재 장관에 대한 선고는 마칠 것이라는 얘기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 이후로 갈 것이라는 설부터, 물론 박 의원님도 추정이시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 박은정 >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평의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평결 절차에 들어가고 선고 날짜 잡는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추측일 뿐인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날짜를 헌법재판관님들이 염두에 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재판관들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고려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건은 평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선고가 안 잡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우연히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선고 기일하고 맞물려 있기는 하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후로 선고 날짜를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주장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주장이고 헌법 재판을 모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재판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이 헌법 재판 자체로 신성하게 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진우 의원이 선입선출 얘기를 하던데 그 순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해서도 평의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 내란 관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맞물려 있어서 그것이 결론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의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한덕수 같이 하기 때문에 또 길어지는 것도 있고, 다만 한덕수 총리에 탄핵심판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접해서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보시는군요.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박은정 >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먼저 하고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평의하고 계시니까요.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같은 날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은정 > 저는 같이 평의하고, 사유 자체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서요. 야당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결론 나오면 승복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 박은정 > 저는 승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누가 누구에게 승복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어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그 내란을 저지른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만 한 것도 아니고 조국혁신당만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단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계속 절차가 문제니 선고를 언제 해야 되니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복은 피청구인 윤석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파면에 대해서. 만일에 누가 승복을 해야 된다면 국민이 승복을 해야 됩니까? 그 승복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고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승복은 피청구인 윤석열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승복 선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은.
◎ 박은정 > 윤석열의 승복 선언이 오늘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이 너무나 갈라져 있고 극우 폭동 세력들이 오늘도 제가 헌법재판소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 많은 시위 집회로 헌법재판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승복의 메시지를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지금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평의가 길어지고 있고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전국에서 전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게 이 사안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겠죠.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어떤 분위기 같은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겠죠.
◎ 박은정 > 제가 법조인 한 20년 이상 해본 경험으로서는 판사님들은 약간 고귀하세요. 그래서 물론 국민적인 관심에 대해서 부담 많이 느끼시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판결이 가장 우선이다.
◎ 진행자 > 그 부담감보다.
◎ 박은정 > 예. 그 부담감보다 이 판결이 완벽해야 되고 그중에 일부 절차적인 이런 부분들이 꼬투리가 잡혀서 그것이 극우 폭동 세력들에게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의 완벽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법관으로서의 소명 의식이시겠죠. 물론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기다리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완벽한 판결을 위해서 평의에 더 집중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사람이라면 부담감이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는.
◎ 박은정 > 그렇죠. 가장 처음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됐을 때 이것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담감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 박은정 >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중간에 사정의 변경이 어떤 부분입니까?
◎ 박은정 > 피청구인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실은 검사 출신 법조인을 피청구인으로 심판하고 있고 끊임없이 법 기술을 부리잖아요. 그 끝없이 문제를 삼고 그리고 절차를 꼬투리 잡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4년 전에 제가 징계 감찰할 때 이미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위법, 사소한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고 또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더 크게 문제 삼고, 이런 경험들 속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과거에 이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보다도 훨씬 더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것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고민하는, 완결을 기하려고 고민하는 절차적 부분이 뭘까요?
◎ 박은정 >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 채택,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가 됐고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서 인증등본이 들어갔습니다. 조서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증거로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대로 하자는 것은 그 증인들을 모두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증인을 모두 부르지 않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헌법재판소법하고도 맞지가 않거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사례하고도 맞지가 않거든요.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해서 그것을 파면의 사유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결문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절차 위법에 대한 주장, 증거 채택과 관련한 주장을 일일이 법리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중에 일부 재판관이 윤석열 측 주장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하시게 되면 끝없는 토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만장일치로 하기 위해서는 공방을 하시고 그래서 법리를 찾고 판례를 찾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검찰은 제가 공소청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란 수괴로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취소가 됐어요. 공소 유지조차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공소청으로도 기능을 할 수 없는 조직이 돼버렸다, 검찰은. 그래서 검찰은 국민들이 이번에 즉시항고 포기 이런 국면에서 검찰은 정말 해체하는 것이 맞다.
◎ 진행자 > 해체 후 재구성.
◎ 박은정 > 광장에서 그런 분노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2300명의 검사들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건 포기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박 의원님께 연락 좀 옵니까?
◎ 박은정 > 심우정이 뭔가 꼬투리가 잡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즉시항고권 포기는 어떤 검사도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도 너무나 형해화된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시간 딱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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