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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가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그런데 실제 영업의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선 배상, 후 구상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능상태점검업자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해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법률의 발효일이 금년 10월 25일입니다.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시행일 :2018.10.25] 제 58조의4 |
즉 말이나 개인적인 신용으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의 방법으로 점검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라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차량에 약정 기간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협상의 주체가 중고차 판매자나 성능점검 주체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팀 직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험의 종류, 보장 범위,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관련된 상세 내용에 대해 성능점검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그리고 국토교통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보험업계와 성능점검업계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협상이 그리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보험가입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일차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 상승에 대해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비용으로 성능점검 내용 오류에 대한 배상이 모두 커버 될 수 있다면 대부분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차주의 입장에서나, 알선을 하는 매매딜러의 입장에서나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클레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안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입 외산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한도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책임 혹은 무보증 조건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소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러한 수입차에 대해서도 성능상태점검 보증이 가능하다면 이 보험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보증제도의 확대에 대해 반대를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는 중고차일 뿐" 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점검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느냐고 볼 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보증 책임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품질보증 여부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라는 의무를 부여할 뿐 보증의 의무까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금년 10월 25일부터는 성능상태점검기록 내용을 보험 가입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본래의 의미의 품질 보증은 아닙니다만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품질 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수도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이 모두 "정상 혹은 양호"의 상태로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품질관리를 하면서 성능기록부를 발급해 주고 그에 대핸 보증을 해 주는 것이 그런 방식입니다. 모든 차량을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수준으로 관리되는 차량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매매업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중고차의 마진율 혹은 매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매우 낮음을 한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의 이익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익율이 형편없는 배경에 대해 남 탓을 할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중고차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나 효용 혹은 만족의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해 주는 중고차 매매업계이익율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똑 같은 청바지라 해도 백화점 상품과 땡처리 노점상 상품의 가격이 같지 않은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되는 중고차에 대해 꼼꼼하게 성능상태를 점검해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혹시 모를 점검 실수에 대해서는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는 등 이런 선진화된 절차가 관행으로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행이 중고차 거래 문화로 굳어져야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자리잡을 때 비로소 중고차 거래에 대한 마진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중고차에 대한 성능점검 보험가입 의무화 그 자체는 매매업계에 대한 압박이고 부담이 되는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나서서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구입, 이젠 걱정 끝. 보험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홍보나 광고를 소비자에게 자신있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 중고차가격 조사산정 제도 실행 압박
지난 6월 27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차량의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 2매가 성능기록부 4페이지에 수록되게 되었으며 기타 그 동안 성능기록부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어왔던 사항 몇 가지도 함께 보완되어 시행이 됩니다.
렌트, 리스, 영업용 등 사용 이력의 표기가 의무화 되었으며 튜닝이나 전체 도장 여부 및 침수, 화재 등 특별 이력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표기 방법도 보다 구체화 되어 현재는 기존의 교환이나 판금, 부식만이 차량형상 도면에 표기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흠집, 요철, 손상 부위도 도면에 표기를 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성능기록부 양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 내용이 성능기록부에 같이 표기되도록 한 점입니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이 가격 조사 산정 제도가 강행되면서 엉뚱하게 성능기록부 양식에 가격 가격 조사 산정 기록이 같이 표기되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가격 산정제도야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가뜩이나양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성능기록부가 그 가격 조사 산정 란으로 인해 한층 더 복잡한 양식이 되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7월 이후 수원 지역에서 발행된 성능기록부를 입수해서 살펴보니 그 복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점검장 사진이 삽입되는 네 째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가독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종전의 A4용지 세로 두장의 내용이 이번에는 A4용지 가로 한장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자동차 가격조사.산정 관련 설명이나 선택여부 및 주의사항 등이 기록부 여기 저기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성능기록부를 팩스로 주고 받거나 카톡으로 찍어 확인을 하려 할 경우 제대로 확인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일부 성능점검업체에서는 프로모션 차원에서 9월까지 무료로 자동차 가격조사 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꼳 받고 싶었는데 그 비용이 비싸서 요청을 못한 소비자가 많았다면 아마 요청이 쇄도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 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설사 무료로 해준다고 광고를 해도 별 요청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료로 가격조사 산정을 해준다고 안내를 하는데도 회사가 거래하는 성능점검장에서는 아직 한 건도 가격조사산정을 의뢰받은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중고차에는 일물일가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가격을 마치 점쟁이에게 물어 보듯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희안한 시스템을 고집하기 보다는 차종별 타입별 평균적인 소매가격 수준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중고차 가격조회 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용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반기에 현대 캐피탈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세조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CL M&S에서는 실 거래가격(취득세 납부액)을 기반으로 한 중고차 시세정보를 업그레이드해서 제공한다 하니 한 번 기대해 볼 일입니다.
정부에서 제 3자에 의한 가격조사 산정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이유는 아마 기존 중고차시장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을 의식해서 일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임의로 가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고차라는 불투명 상품의 속성을 이용해서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등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불만은 가격이 아니라 품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 소비자원의 정기 중고차 민원 통계에도 그런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과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사실은 "허위 매물을 이용한 기만적 사기행위"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평균가 대비 20만원이나 50만원 등을 더 비싸게 샀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가격 차이는 상호 비교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허위매물에 속아 최소 300~500만원 정도의 바가지를 썼을 때 그 피해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다 해서 허위매물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허위매물을 이용한 사기행위 근절 효과와는 전혀 관계 없는 제도 입니다.
허위미끼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사기꾼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은 채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미끼 사기꾼들을 범죄단체 조직범으로 처벌한다는 강력한 의지는 칭송할 만한 일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허위미끼 매물 사이트의 노출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허위매물 사이트를 만들거나, 그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그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모두 범죄단체의 조직이나 가입 관련 예비행위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인터넷 포탈이나 언론사들의 자율 규제도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율 규체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부동산에 대한 허위매물 관리 실태를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KISO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입니다.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을 바탕으로 중개사들의 부동산 매물 등록 및 운영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실사를 통한 허위매물 판별, 불량 광고정보 등록 업체 규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중개업소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인정하면 경고가 부과되고 매물의 노출이 종료됩니다. 만약 중개업소에서 정상 매물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데 만약 유선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7일,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14일 매물 등록을 제한합니다.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에도 7일의 매물 등록 제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은 선례가 있다면 가칭 "중고차 매물 클린관리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인터넷 포털들이 중고차 매물로 인해 거두어 들이는 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 소비자나 사업자들을 위해 그 정도의 서비스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소비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중고차 거래 현장에서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이 "중고차가격조사산정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