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제256조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해고무효 확인 소는 2023. 4. 26. 자 소 제기 되었음 현재까지 약 9개월 동안 답변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6두57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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