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국회는 민생차원에서 군 소음법 조기통과 해야”
이미애 기자 (lme381@newscj.co.kr)
승인 2019.10.22 22:53
22일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 개최… 공동 결의문 발표
이용섭 시장 “조속한 특별법 제정 위해 힘과 지혜 모아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등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22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의거해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은 법률 부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총 25건(15만 3808명, 1705억원)으로, 이 가운데 8건(3만 9620명, 945억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으나 17건(7만 4843명, 225억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의 의견: 위 기사는 9주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기사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나섰다는 내용이다.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지방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치단체장들이 담당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먼저 시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이처럼 누군가의 대표가 되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와 같이 올바른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