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중 접근금지가처분 또 660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합니다.
저번에 공탁금을 660만원을 공탁하라고 해서 목적물에 따라 담보금액이 잡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취하하고 목적물을 50만원으로 감액하고 다시 재판을 청구한 것이었는데요 동일한 금액을 공탁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물의 금액과 관계없이 원래 660만원을 공탁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판사분들이 악마의 숫자인 6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건가요.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천만원도 안되는 마당에 SGI서울보증 담보 제공도 아닌 순수 660만원 공탁하라는 법원의 결정도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또 피고가 스토킹을 하는등의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충분히 범죄혐의를 소명은 했다고 봅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할수도 있을탠데요 계속 이런식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법원에서는 아직 입증된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으며, 수사진행을 지켜보고 이후에 다시 가처분을 신청해봐야겠습니다.
첫댓글 위 공탁은 통상의 공탁과 달리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공탁하란 뜻입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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