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특례 종료, 신고 아닌 완료 시점 국토부 해석
국토부는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며 책임 떠넘겨
"특정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변경 무산, 억울"[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가 지난 10월 14일 종료되면서 오피스텔 변경에 성공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자체 별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 적용 시기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효력 발생일인 2023년 10월 14일을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신청완료 시점으로 협의한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지자체 별로 추가적으로 절차상 누락이 있거나 하는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특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된 단지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1100가구와 578가구의 생숙으로 각각 2021년 8월, 2021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총 1678가구의 거주민은 약 5000명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신고 시점으로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주민A씨는 “우리 단지의 경우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 특례 조건을 100% 완벽하게 갖췄다. 아파트처럼 지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만 하면 되는데 시청에서 용도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센터에 넘겨버렸다”라며 “안양, 평촌은 주차장이 없었음에도 시에서 다른 주차장 부지를 알아봐주고 오피스텔로 전환해 줬다는데 남양주 별내에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변경이 무산된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별내역 앞에 1700세대 단지가 숙박시설로 변하면 불법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성매매, 마약·도박장 등 불량시설들이 들어서 슬럼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