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업재판소 및 민사 법원을 통한 소송 건(1) | ||
---|---|---|---|
작성일 | 2012-04-25 | 작성자 | 윤여필(kotrayoon@kotra.or.kr) |
수정일 | 2012-04-25 | 수정자 | 윤여필(kotrayoon@kotra.or.kr) |
상업재판소 및 민사 법원을 통한 소송 건(1)
<형사처벌> 상표법 제90조 생산 또는 거래되는 유사종류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타인이 소유한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또는 최대 10억 루피아 벌금형에 처한다. 상표법 제91조 생산 및 또는 거래되는 유사종류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타인이 소유한 등록 상표의 주요 부분을 권한 없이 동일하게 상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또는 최대 8억 루피아 벌금형에 처한다. 상표법 제92조 등록된 제품과 유사한 종류 또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타인이 소유한 지리적 표시의 전체부분을 동일하게 표시하는 권한 없이 의도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또는 최대 10억 루피아 벌금형에 처한다. 상표법 제93조 원산지 표시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호하는 표시를 사용하는 권한 없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원산지에 관해 대중이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 4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또는 최대 8억 루피아 벌금형에 처한다. 상표법 제94조 거래 제품 및 또는 서비스가 제90조,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에서 명시하고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억 루피아 벌금형에 처한다.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에서 의미하는 형사 사건은 법적불만사유이다. <상표권 무효소송> 1. 민사 집행 절차 1) 소장 제출이래 최대 2일 내 상업재판소 의장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2) 무효소송 신청 날짜 이래 최대 3일 내, 법원은 소장을 검토하고 재판 날짜를 결정한다. 3) 소송 제출 후 최대 60일 내 무효소송에 대한 소장심사를 실시한다. 4) 무효소송 신청 이후 최대 7일 내 집행관은 모든 당사자를 소집한다. 5)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은 최장 90일내 발표해야 하며, 소송 신청 후 대법원장의 승인 하에 최장 30일내 연장할 수 있다. 6)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은 공개 심사에서 공개적으로 반드시 발표한다. . 7) 판결내용은 무효소송 결정 이후 최대 14일 내 집행관은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8) 인도네시아 관할 영역 내의 소송 사건은, 자카르타 중앙 상업재판소 의장에게 청구한다. 9) 관련 소송 건 제출 날짜가 무효소송 사건 등록날짜로서, 등록기관의 서명이 된 서면으로 작성된 접수증을 원고에게 발급한다. 10) 상표무효소송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1) 상고신청을 요청날짜에 접수시키며 상고 신청인에게 서기관의 서명이 된 서면상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12) 상고 신청인은 상고신청 등록 날짜 이래 7일 내로 서기관에 상고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3) 서기관은 상고 신청서와 상고내용들을 피 상고인에게 상고신청 등록 이후 늦어도 2일 이내 전달할 의무가 있다. 14) 피 상고인은 반대상고의사를 서기관에 7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서기관은 반대상고의사를 상고신청인에게 늦어도 2일 이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15) 서기관은 대법원에 상고사건 관련서류들을 늦어도 7일이내 제출할 의무가 있다. 16) 대법원은 상고 신청 접수 날짜 이후 2일 이내 상고 관련서류를 검토하며 재판 날짜를 결정한다. 17) 상고 신청에 대한 심의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신청서 수령 후 50일 내에 시행된다. 18) 상고 신청에 대한 판결은 철저하게 법에 입각하며 판결은 공개 심사에서 대중에 대해 발표되어야 한다. 19) 서기관은 상고 판결내용을 판결날짜 이후 늦어도 3일 이내 전달해야 한다. 20) 집행관은 상고 판결내용을 상고인 및 피 상고인에게 판결 후 늦어도 2일 이내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서면상의 잠정결정 상업재판소에 제출 1) 첨부 서류 가. 상표 소유권 증빙서류 나. 상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초기 단서에 대한 증거 다. 증거자료로 필요한 수집된, 보유한 제품 및/또는 서류에 관한 명확한 인서 라. 상표 위반자의 증거품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성 마. 현금 또는 은행 담보로서의 보증금 지불 2) 절차 가. 상업재판소 법원장은 잠정결정서를 발행하며 상기 소송에 대해 심의한 바, 상기 잠정 결정 날짜 이래로 최대 30일 내에 변경, 취소 또는 결정을 확정한다. 나. 잠정결정이 확정되면, 기 지불된 보증금은 반드시 신청자에게 돌려주며, 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만일 잠정결정이 취소될 경우, 기 지불된 보증금은 즉시 상기 잠정결정 기간동안 피해를 본 상대측에게 손해 배상 명목으로 지불한다. 3) 조사 조사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립 경찰의 직위를 가진 특정 국가 공무원 자격의 사람으로서, 1981년 ‘형사법’제9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조사자로서 특별 임무와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이며 이는 상표 부문의 형사상의 법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