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프로야구 신인 2차지명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2년의 효력을 놓고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구단 스카우트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프로야구 규약에 따르면 오는 30일 각 구단이 지명하는 2차 지명선수의 경우 계약 교섭권 보유기간이 2년이다. 오는 30일 지명하는 2차지명선수의 경우 2차지명일 7일 전까지 교섭권을 보유하도록 돼 있어 2005년 6월 23일까지는 교섭권을 보유하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그해 6월 23일 이후에는 교섭권이 풀려 해당선수는 군입대나 실업팀에 입단한 경우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경우를 제외하면 또 다시 드래프트에 응할 수 있다.
2년제 대학에 입학한 선수는 2학년 때인 6월에 다시 드래프트에 응할 자격이 생긴다.
만일 어떤 구단이 탐나는 선수를 사주해서 드래프트를 거부하라고 시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된다.
8개구단의 스카우트는 이 같은 현행 규약이 구단과 선수 간의 담합과 선수빼가기의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며 보유권 기간인 2년의 효력이 끝나는 시기를 좀더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KBO는 현행 규약이 지난 겨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토대로 개선됐고 지금 그대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KBO의 정금조 운영팀장은 “스카우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게 첫번째 목적이다. FA를 의식하는 선수라면 하루빨리 프로에 입문할 테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2년제가 아닌 4년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도의 구멍을 이용한 편법을 쓰는 일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찾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보유권 기간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스카우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30일 신인 2차지명회의 이전에 간단히 각 구단의 스카우트 팀장과의 미팅을 통해 의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예전 양준혁과 임선동의 스카우트 파동에서 보듯이 규약상의 작은 허점이 생기면 몇몇 얍삽한 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문제가 터진 뒤에야 KBO는 규약을 개정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미꾸라지가 규약의 허점을 이용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