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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Re: 현직 검사, 법률구조 공단 변호사 조언. 사기죄 성립합니다.
브리엘 추천 1 조회 1,186 16.07.08 16:18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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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7.08 16:20

    첫댓글 경찰들이 귀찮아서 민사라고 떠넘기는 거구요.
    강력하게 사기죄 주장해서 고소 접수하면 됩니다.

  • 16.07.08 16:26

    한번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글 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16.07.08 16:43

    법 을알고 대처해야 걸림돌이없지요~^^

  • 16.07.08 16:56

    몆일전 요금시비로인해 경찰불러서 왓는데 민사예기하더군요
    낼당장 사기로 고소하겠다하고 차량사진찍고오니 돈몾준다던 손놈이 뭔소리를들었는지 바로주데요..그사이 경찰이 말로 압박을 준듯 하더라고요

  • 작성자 16.07.08 17:02

    예전에 과천에서 상도동 콜 수행했는데,
    손이 서울지검 검사였는데 이 케이스 물어보니 그 검사도 사기죄될 수 있다고 했네요.

    소액사기는 민사보다 형사로 해결하라는 조언까지 ㅋ

  • 16.07.08 17:22

    아는법률전문가가 그러는데.
    원문내용 다 맞는데 뒷부분 약간 다른 견해를 말하네요~~~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는 운전의 종료싯점 까지이므로 그이후에 요금 시비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위치 이므로 키를 가지고 있을때 점유보조자에서 점유권자로 볼 수도 있다네요. 따라서 경찰이 왔을때 고지하고 요금 달라고 할 수도 있다네요.


    그리고


    지난번 강남 음주방조죄에 대해서도 대리운전자는 점유보조자이기에 실제적으로 핸들및 차량운행에 대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순간 점유권자인 손(여진상)이 내리라고 한 녹취 등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네요. 수직적인 점유권자와 점유보조자 관계이기에 그렇다네요...
    난 잘 모르겠는데...

  • 16.07.08 17:52

    점유보조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을때는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없는 유치권행사는 불법입니다.

  • 16.07.08 17:57

    @달려라바람돌이 운전이 끝났을때는 대리운전이 종료 이므로, 점유보조자가 아닌 점유자로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 것인데....

  • 16.07.08 18:13

    @사당남성극장뒤~ 님말씀이 맞습니다..운전이 종료되었고,, 채권이 발생되엇으므로 점유권자가 맞으며 유치권행사를 할경우

    차주가 주장하는 " 권리행사방해죄" 주장은,, 유치권행사 를 이기지 못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기전이라도,, 불가항력일경우 유치권의 물건을 사전 점유 할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부동산 물건을 선점유한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재판을하여 승소한적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일경우 자동차 키 부분에 관하여서는 먼저 점유(자동차제외) 한후 유치권주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 16.07.08 18:19

    @소비 짝짝~~ 빙고!

  • 16.07.08 18:10

    명확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자동차 채권관련에 관한 유치권 행사 부분 입니다. 현 대리서비스업상 대리기사가 점유보조자라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시 기사가 등록한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처리 하게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기사보험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자동차에 대해 간접보험 비용이란 것이 들어가게 되므로 일정부분 차량에 대한 채권효력이 발생 하지 않을까 해서요.점유보조자로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대리기사)보험이 적용된 해당 차량을 계약시점에서 부터 계약종료(플상 완료)시점 까진 점유자로 보고 유치권행사가

  • 16.07.08 19:45

    가능 할수도 있을것 같긴 한데 말씀 하신데로 대리운전법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히 하기엔 한계가 있고 민법기준으로 봤을때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관련 판례 또한 없을것 같구요.

  • 16.07.08 18:15

    @꽃사슴님 일단은 대리운전중일때만는 차주가 고용하고 동승자이기에 차주가 점유권자 맞고 대리운전자가 점유보조자가 맞을 것 같네요......

    보험부분은 약간 다른.....

  • 16.07.08 19:55

    @사당남성극장뒤~ 대리기사는 운전자가 되고 고객은 동승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운전자인 대리기사는 차량에 관한 책임이 따르기에 보험관련 말씀드린거고 차량이 고가이다 보니 사고시 많게는 몇천만원 이상 나올수도 있고해서 보험이 적용된 차량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 16.07.08 19: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례에 다른 결과의
    판례가 나오는것을 보면
    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 있는 변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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