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두어달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한국법률정보협회','검찰청','노동부' 등 유사 관련단체에 여러차례 문의하고 최종적으로 현직 검사들 여러명에게 직접 상면하고 질의하여 얻은 답변이므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대리운전 업무에 따른 대리비를 못받거나, 콜센터에서 받은 부당함, 충전금 갈취, 연합락, 등등의 여러가지 사안중 우선 주취고객으로 부터 정당한 대리비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참조글을 올려 드립니다.
======================================================================================
대리기사들의 업무 특성상 차주 주취운전자를 대신하여 유상운송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고객이 술에 취한 주취자 이므로 일반인들과는 달리 언어폭행, 폭력, 모욕등의 비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며 시비를 낳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유상운송 대행에 따른 요금의 시비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객(만취자)이 대리업체(콜센터)에 전화로 대리운전을 위탁 하게되면 이것을 계약상의 '청약'이라고 통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업체는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대리기사에게 연결시켜 주는 계약상 '승락'에 의해 운행완료후 그 대가 및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대행을 하는 대리기사의 PDA(스마트폰) 또는 핸드폰에 출발지, 도착지, 요금, 고객전번 등등의 정보를 규격화된 양식을 띄워주는데 (모바일 인터넷망) 이것을 '가계약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가계약서'의 정보에 의하여 고객을 만나고 목적지까지 운행 완료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요금이나 계약에 의한 요금과는 다소 상이한 경우및 막무가내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다툼까지 발생하게 되거나 서로간의 폭행이나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비화되어 경찰 공무원에 의해 '쌍방폭행'으로 양쪽다 가해자로 인정하여 쌍방 모두에게 벌금형이 주어지게 되는 득보다 실이 많을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기 보다 주취자 고객의 운송대행에 따른 요금을 납부토록 종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시에는 계약위반에 의한 '사기죄'에 의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입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不作爲, Unterlassung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이익죄'라고도 합니다. '무임승차'의 경우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그 사안이 중하다고 보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소장은 경찰 공무원의 입회하에도 고소가 가능하며 서식이 경찰서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고소인,
2.피고소인,
3.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단하게 기재)
4. 범죄사실(몇월몇일몇시 어디서 만나 어디까지 운행중 운행요금 못받은 사실 간단하게 서술)
5.고소이유(대리운전 오더 처음 받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기재)
6.증거자료(있거나 후에 가능하면 첨부) 로 대략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PS.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요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에 경찰 공무원은 당사자간 민사문제 이므로 간여할 수 없다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에 강하게 어필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것은 '대리관련법'의 부재로 비롯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대리요금과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51.(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의거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내용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때문에 경범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20조.(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 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에 의거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키 만을 건네주지 않고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는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찰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기에 주취고객과의 대면에서 제가 편법으로 자주 써먹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유치권행사를 한다하여 키를 건네주지 않게 되면 경찰 공무원이 주취고객에게 요금을 지불토록 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밑져야 본전이기에 자주 애용하는 방법중 하나죠.)
유치권 행사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는 점유보조자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점유권은 여전히 동승하고 있는 차주에게 있다고 해석되며, 자동차 자체에 대리기사가 비용을 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첫댓글 경찰들이 귀찮아서 민사라고 떠넘기는 거구요.
강력하게 사기죄 주장해서 고소 접수하면 됩니다.
한번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글 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 을알고 대처해야 걸림돌이없지요~^^
몆일전 요금시비로인해 경찰불러서 왓는데 민사예기하더군요
낼당장 사기로 고소하겠다하고 차량사진찍고오니 돈몾준다던 손놈이 뭔소리를들었는지 바로주데요..그사이 경찰이 말로 압박을 준듯 하더라고요
예전에 과천에서 상도동 콜 수행했는데,
손이 서울지검 검사였는데 이 케이스 물어보니 그 검사도 사기죄될 수 있다고 했네요.
소액사기는 민사보다 형사로 해결하라는 조언까지 ㅋ
아는법률전문가가 그러는데.
원문내용 다 맞는데 뒷부분 약간 다른 견해를 말하네요~~~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는 운전의 종료싯점 까지이므로 그이후에 요금 시비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위치 이므로 키를 가지고 있을때 점유보조자에서 점유권자로 볼 수도 있다네요. 따라서 경찰이 왔을때 고지하고 요금 달라고 할 수도 있다네요.
그리고
지난번 강남 음주방조죄에 대해서도 대리운전자는 점유보조자이기에 실제적으로 핸들및 차량운행에 대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순간 점유권자인 손(여진상)이 내리라고 한 녹취 등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네요. 수직적인 점유권자와 점유보조자 관계이기에 그렇다네요...
난 잘 모르겠는데...
점유보조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을때는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없는 유치권행사는 불법입니다.
@달려라바람돌이 운전이 끝났을때는 대리운전이 종료 이므로, 점유보조자가 아닌 점유자로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 것인데....
@사당남성극장뒤~ 님말씀이 맞습니다..운전이 종료되었고,, 채권이 발생되엇으므로 점유권자가 맞으며 유치권행사를 할경우
차주가 주장하는 " 권리행사방해죄" 주장은,, 유치권행사 를 이기지 못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기전이라도,, 불가항력일경우 유치권의 물건을 사전 점유 할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부동산 물건을 선점유한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재판을하여 승소한적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일경우 자동차 키 부분에 관하여서는 먼저 점유(자동차제외) 한후 유치권주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소비 짝짝~~ 빙고!
명확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자동차 채권관련에 관한 유치권 행사 부분 입니다. 현 대리서비스업상 대리기사가 점유보조자라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시 기사가 등록한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처리 하게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기사보험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자동차에 대해 간접보험 비용이란 것이 들어가게 되므로 일정부분 차량에 대한 채권효력이 발생 하지 않을까 해서요.점유보조자로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의(대리기사)보험이 적용된 해당 차량을 계약시점에서 부터 계약종료(플상 완료)시점 까진 점유자로 보고 유치권행사가
가능 할수도 있을것 같긴 한데 말씀 하신데로 대리운전법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히 하기엔 한계가 있고 민법기준으로 봤을때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관련 판례 또한 없을것 같구요.
@꽃사슴님 일단은 대리운전중일때만는 차주가 고용하고 동승자이기에 차주가 점유권자 맞고 대리운전자가 점유보조자가 맞을 것 같네요......
보험부분은 약간 다른.....
@사당남성극장뒤~ 대리기사는 운전자가 되고 고객은 동승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운전자인 대리기사는 차량에 관한 책임이 따르기에 보험관련 말씀드린거고 차량이 고가이다 보니 사고시 많게는 몇천만원 이상 나올수도 있고해서 보험이 적용된 차량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비슷한 사례에 다른 결과의
판례가 나오는것을 보면
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 있는 변수가 많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