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16호
| 「2025년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공고(2차) |
|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획득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ICT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 04. 9.
국립전파연구원장
한국전파진흥협회장
|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을 통해 국내 ICT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다. 공고기간 : ’25. 4. 9. ∼ ’25. 4. 25. (17일간)
라. 접수기간 : ’25. 4. 10. ∼ ’25. 4. 25. 18:00(마감시간 전 접수분에 한함)
마. 사업기간 : 협약일 ∼ ’25. 11. 30. 이내
바.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18백만원 이내(5개기업)
사. 지원분야 : 적합성평가기준 적용 분야인 전자파적합성(EMC), 유선, 무선, 전자파흡수율(SAR), 전자파강도(EMF) 5개 분야
아. 지원내용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및 시험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70%이내 지원
사. 추진체계
| 2.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금 지급 |
가. 사업비 구성
| 대상기업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ICT 중소기업 | 100% | 총 사업비 70% 이내 | 총 사업비 30%(현금) 이상 |
나. 지원금 지급 : 과제당 최대 18백만원
| 구분 | 지급비율 | 지급 시기 |
| 정부지원금 | 선금 0%, 잔금 100% | 과제 완료 후 시험인증비 및 부가세 전액 입금 확인 후 지급 |
<예시 : 시험인증비가 100만원(VAT별도) 인 경우>
| RAPA 부담 | 지원기업 부담 | |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VAT |
| 7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3. 지원 내용 |
| 구분 | 세부항목 |
| 인증비 |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 시험비 | -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 컨설팅 | 해외인증획득에 대한 진행절차, 제품 별 시험기준 및 방법 등 |
| 지원제외 | - 컨설팅 교육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시험 - 국내 적합성평가 수행 비용 |
| 비고 | - 수행기간 내 인증서 발급 必 (단 발급 진행 중인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진행사항 보고 후 전담기관과 협의 진행) - 인증기관 : ISO/IEC 17065에 따라 인정받은 국내외 기관 또는 해당 국가 정부 시험기관 :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KOLAS, APLAC, ILAC 등)에서 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
| 4. 추진 절차 |
가. 추진 개요
| 과제 공모 (ICT 중소기업) | ➡ | 접수 및 기업 선정 (RAPA) | ➡ | 지원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전문가 매칭 (RAPA) | ➡ | 사업협약 체결 (지원기업·시험인증기관↔RAPA) | ||||
| 사업 참여 신청 (시험인증기관↔ RAPA) | ➡ | 등록 및 관리 (RAPA) | ➡ | |||||||
| 전문가 Pool 등록 (이력서 제출) | ||||||||||
| | ||||||||||
|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RAPA→지원기업) | | 결과보고 (지원기업·전문가→RAPA) | | 컨설팅 및 인증획득 추진 (지원기업,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 ||||||
나. 세부 내용
| 절차 | 내용 | 비고 | ||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과제신청서․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기업 | ||
| ▼ | ||||
| 서면 검토 | •신청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등 | RAPA | ||
| ▼ | ||||
| 선정 심의 | •과제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선정 | 평가위원회 | ||
| ▼ | ||||
| 시험인증기관 매칭 | •제품 등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험인증기관 매칭 | RAPA, 시험인증기관 | ||
| ▼ | ||||
| 협약 체결 | •과제계획서 보완 및 제출 •협약 체결 | RAPA, 지원기업, 시험인증기관 | ||
| ▼ | ||||
| 컨설팅 | •인증획득 전문가 POOL 매칭을 통한 해외인증 지원사업 컨설팅 참여 | RAPA, 지원기업, 전문가 | ||
| ▼ | ||||
| 과제수행 | •시험진행 및 인증획득 | 지원기업 | ||
| ▼ | ||||
| 중간점검 | •(필요시) 적합성 및 진척도 등 현장방문 점검 | RAPA, 지원기업 | ||
| ▼ | ||||
| 완료보고서 제출․확인 | •수행기간 內 과제 성과물․최종보고서 제출 •결과 최종확인점검 | 지원기업, 평가위원회 | ||
| ▼ | ||||
| 시험인증비 입금 | •시험인증비 및 부가세 입금 | 지원기업 | ||
| ▼ | ||||
| 정부지원금 지급 | •정부지원금 교부 신청 ※ 인증완료 후 1개월 이내 | RAPA, 지원기업 | ||
| ▼ | ||||
| 사후관리 | •사업성과(수출 등) 확인을 위한 사후조사 실시 | RAPA, 지원기업, 시험인증기관 |
※ 추진절차는 과제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나. 지원제외 대상
ㅇ 정부 또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의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ㅇ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ㅇ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ㅇ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약서 제출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 |
| 6.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가. 신청방법 : e-mail(nineking@rapa.or.kr)을 통해 신청
ㅇ 사업공고 內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메일 송부
ㅇ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출기한 : ’25. 4. 25. 18:00(마감시간 전 접수분에 한함)
| 7.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가.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제출 | ⇨ | 보완요청 및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과제계획 보완 요청 (필요시) | ⇨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나. 추진일정
| 8. 제출 서류 |
| 제출순 | 제출서류 | 서식 | 부수 |
| 1 | 과제신청서 | 서식1 | 1부 |
| 2 | 과제계획서 * 평가근거자료 포함 | 서식2 | 1부 * 글(hwp) |
| 3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각 1부 |
| 4 | 참여확약서 | 서식3 | 1부 |
| 5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표자, 총괄 책임자, 실무 담당자, 기업 | 서식4 | 1부 |
| 6 | 청렴서약서 | 서식5 | 1부 |
| 7 | 중소기업확인서 | - | 1부 |
| • 글(hwp)을 사용하여 작성 • 사업비는 만원단위로 작성(천원단위 절사) • ‘과제계획서’는 ‘글(hwp)’ 으로 제출必 • 과제계획서 근거 자료(재무제표 등)는 필히 ‘사업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해야 하며, 별도 파일로 제출 불가 •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전담기관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 •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명_기업명_제품(모델)명_인증명.pdf’ • 제출서류 파일 예시 참여기업명_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신청서류.zip 1. 과제신청서_참여기업(주)_ABC_CE.pdf 2. 과제계획서_참여기업(주)_ABC_CE.hwp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업(주)_ABC_CE.pdf 4. 참여확약서_참여기업(주)_ABC_CE.pdf 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참여기업(주)_ABC_CE.pdf 6. 청렴서약서_참여기업(주)_ABC_CE_.pdf 7. 중소기업확인서_참여기업(주)_ABC_CE_.pdf |
| 9. 평가절차 |
ㅇ 전담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평가 실시
-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제품 기술력, 수출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10. 평가기준 및 배점 |
| 기준 및 배점 | 내용 | 비고 | |
| 지원 타당성 (20점) | 기업규모 (10점) | ▸ 전년도 매출액 - 10억 미만(5점), 10억~30억(4점), 30억 이상(3점) ▸ 상시 근로자 수 - 10명 미만(5점), 10~30명(4점), 30명 이상(3점) | |
| 해외인증 획득의지 (10점) | ▸ 해외인증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여부 - 2명이상(5점), 1명(3점), 없음(1점) ▸ 해외인증 관련 교육 이수 이력(최근 5년간) - 3회이상(5점), 1~2회(3점), 없음(1점) | ||
| 제품 기술력 (40점) | 인증경험 (10점) | ▸ 동일제품 또는 유사제품 국내 적합성평가 인증 취득 여부 - 3회 이상(10점), 2회(8점), 1회(6점), 없음(4점) | |
| 기술수준 (10점) | ▸ 제품의 기술 수준, 타사 제품 대비 우수성(정성평가) | ||
| 시장경쟁력 (20점) | ▸ 신기술·신제품 등 국내외 시장의 종합 경쟁력(정성평가) | ||
| 수출 가능성 (40점) | 수출계획 (20점) | ▸ 해외 수출 계약 체결 및 계획 여부 - 계약 체결(20점), 진행 중(15점), 없음(10점) | |
| 유사 지원사업 경험 (10점) | ▸ 해외시장개척단, 해외 전시회 등 유사 해외진출지원사업 참여 건수 및 해외지사(건당 5점, 최대 10점), 없을 경우(4점) | ||
| 수출준비 (10점) | ▸ 영문 홈페이지, 외국어 카다로그, 해외 지면광고 홍보활동 등 (건당 5점, 최대 10점), 없을 경우 (4점) | ||
| 합계 | 100점 | ||
| 가점 (6점) | 최대 6점 | ▸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증 획득 계획(2점) ▸ 품질관리 자격증 보유자 재직, 벤처기업, Inno-Biz기업, 녹색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건당 1점, 최대 2점) ▸ 창업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방소재기업* (건당 1점, 최대 2점) *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 |
| 11. 관련 법령 및 규정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ㅇ 보조사업 정보공시 세부기준
ㅇ 「ICT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운영지침
| 12. 유의사항 |
ㅇ 시험인증비 중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며 디버깅 및 챔버사용료 등 기타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ㅇ 기업 선정 후 전담기관에서 매칭한 시험인증기관과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ㅇ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미숙지로 인한 지원취소 등 불이익은 지원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규정·지침에 따름
ㅇ 허위기재 또는 관련 문서의 위·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ㅇ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전담기관의 승인에 의해 확정 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라도 수정·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ㅇ 본 공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3. 문의처 |
| 구분 | 문의처 | |
| 사업 문의 |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진흥본부 국제협력팀 | ☎ 02-317-6157 nineking@rapa.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