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시행 2022. 8. 29.] [감사원규칙 제363호, 2022. 8. 29., 일부개정]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제11조(각하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09. 1. 16.>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 3. 6., 2009. 1. 16.>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2., 2016. 9. 27., 2020.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0.>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개정 2009. 1. 16., 2020. 7. 20., 2022. 7. 5.>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16., 2020. 7. 20.>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6., 2020. 7. 20.>
<국민감사청구 연명부 300인 이상 작성 방법>
1. 전국시민단체, 협회 등으로 협조공문 보낸다.
(원본으로 등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사본은 전자상으로 사전에 받기로 한다.)
- 비용은 등기가 원본의 연명부가 도달하면 소정의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 사전에 받은 사본으로 우선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 최대 약 4명 정도의 인원을 고용하여 번화가, 상가등으로 서명활동
- 채용공고문 1부
- 성과 인센티브 공고 1부
- 카페가입홍보문(홍보전단지) 1부
- 청구인 연명부 30부 (1인당 6장, 여분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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