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개요
□ 추진경과
ㅇ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재생사업)뿐 아니라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의 대폭 증대 필요
- 이에,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 도입(’16.2, 산업입지법 개정·시행)
ㅇ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시 “상상허브*”로 정책 네이밍하고, 도심 노후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조 추진(’19.11, 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
*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산단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 제도개요
ㅇ (근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
ㅇ (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까지 지정 가능
ㅇ (절차) 활성화계획 수립(지자체) →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국토부 승인→ 활성화구역 지정(지자체)
ㅇ (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산단개발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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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계획법(§77, §78)」 건폐율, 용적률 완화(용도지역별 최대한도 허용) ② 「산업입지법(§39의15)」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수익의 25% 이하) 면제 ③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국가, 지자체) ④ 각종 법률 규정 미적용(「주택법(§35)」 주택 배치 및 부대복리시설설치·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19)」 부설주차장 설치, 「공원녹지법(§14)」 도시공원·녹지 확보, 「문화예술진흥법(§9)」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
□ 추진현황: 4개 산단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1곳 준공), 2곳 준비 중
산단명 | 사업기간 | 구역지정 | 면적 | 사업비 |
서대구(일) | ’16~’21 | ’16.12 | 14,874㎡ | 907억원 |
부산사상(일) | ’18~’25 | ’18.12 | 17,384㎡ | 3,520억원 |
성남(일) | ’19~’23 | ’19.12 | 13,563㎡ | 2,464억원 |
대전(일) | ’20~’24 | ’20.11 | 99,514㎡ | 911억원 |
부산사상(일) | ’23~’25 | 준비중 | 30,127㎡ | 2,736억원 |
성남(일) | ’22~’30 | 준비중 | 11,000㎡ | 1,338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