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50호
2025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 R&D, 기술보호, 수출, 병역특례, 자금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분야 | 사업명 | 우대사항 |
| R&D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가점 1점 |
| 기술보호 | 중소기업기술거래활성화지원사업 | 가점 1점 |
지역 특화 산업 | 지역주력산업 비R&D | 가점 2점 |
| 시군구연고산업 | 가점 2점 |
| 인력 |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 | 가점 1점 |
| 수출 | 온라인수출플랫폼 | 가점 2점 |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 가점 2점 |
| 수출 바우처 | 가점 1점 |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 가점 1점 |
| 수출 컨소시엄 사업 | 가점 1점 |
| 판로 | 중기간경쟁입찰참여시, 신인도 | 가점 2점 |
| 자금 | 기술보증기금 | 보증료율 0.5%p 감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공고일 기준)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공고일 기준)
< 업력 산정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명문장수 확인기준 가이드북](7. 기타 및 문의사항 참고) 내 업력 평가지표 참조 |
□ 제외사항
◦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임)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제외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업종분류를 준용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의 합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1개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접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이 직접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양식)
◦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붙임3 양식)
◦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붙임4 양식)
◦ 첨부서류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8~’23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8~’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7. 직전년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중견기업에 한함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8~’23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8~’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5. 직전년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중견기업에 한함 |
□ 신청기간 : ’25. 4. 14.(월) ~ 5. 13.(화)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접수
(중소기업 : mmjs@kbiz.or.kr / 중견기업 : mscho@fomek.or.kr)
◦ 전체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확인신청서(붙임 1), 서면평가자료(붙임 4)는 이메일로도 제출
* 반드시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25.5.13.)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구분 | 문의처 | 우편 제출 주소 | 연락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02-2124-3147 |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 02-3275-3127 |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 ’25. 4. 14.(월) ~ 4. 30.(수)
◦ 추천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민원참여>국민참여>국민추천>명문장수기업 확인]에서 기업 추천
◦ 추천기간 동안 추천을 받은 기업에 추천 사항 및 명문장수기업 신청 안내
- 국민 추천을 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평가항목 및 평가과정 등 모든 과정은 추천받지 않은 기업과 동일
□ 세부일정 및 절차
| 구 분 |
| 주요 내용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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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요건확인 |
| ▪ 업력, 업종,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 신청자격 구비여부 확인(필요시 서류보완) |
| ‘25.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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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서면평가 |
| ▪ 업력(45년이상), 경제적 기여(매출·이익 등), 기업혁신(R&D) 분야 평가 |
| ‘25.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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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현장평가 |
| ▪ 사회적 기여(사회공헌, 근로환경 등), 기업역량(특허, 수상실적 등), 가점(수출·고용창출) 평가 |
| ‘25.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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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평판검증 |
| ▪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지역평판, 사회적 물의 여부 등에 대해 공개검증 |
| ‘25.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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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심의·확정 |
| ▪ 평가 및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적합여부 심의·확정 |
| ‘25.9월 |
* 추진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3점) 참여 기업
☞ 평가점수 80점 이상(가점 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서 평가점수, 평판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확인(세부사항은 붙임5 참조)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운영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평가지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www.time-honored.or.kr)-공지사항-2025년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참조
◦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구분 | 문의처 | 주 소 | 연락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02-2124-3147 02-2124-3148 |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 02-3275-3127 |
| 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 044-204-7452 044-204-7455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