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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지난 12월31일 전자상거래 사이트 A를 통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적지않은 가격의 가방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2015년 1월2일 수령해서 바로 쓸 일이 없어 두었다가 1월10일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친구와 가방에 대해 살펴보다 가방 모양이 비뚤어진 것을 발견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당일 제품하자에 대한 문의글을 남기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사이트A 상 표기된 판매처B에 불량에 따른 교환문의를 하였고 B는 또다른 판매처 C에 확인해서 7일을 넘겼으니 교환이 안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단순변심이 아닌 제품불량이 의심되니 재차 교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이번에는 제가 보내준 현품사진으로 봤을때 판매자C의 의견으로는 불량이 아니라는 답을 해왔습니다. 할 수 없이 소비자단체 D에 제품불량에 대한 심의를 넣었고 D에서는 잠금쇠위치가 잘못된 불량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전자상거래조정관련 E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이트A의 고객지원팀장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심의결과 불량이라면 반품해주는게 맞다고하며 C에게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기다리다 확인해보니 C에서 직접 E에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A에게 말하고는 막상 E에는 아무런 연락조차 안하고 있었고 A에서는 이미 소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분명 사이트 A의 가방 판매관련 페이지 상에는 반품교환정책에 대해 관련법규대로 하겠다고 게시해놓고 거짓말로 소명하겠다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E에서는 C가 끝까지 AS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외에는 방법이 없다고하여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