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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탄]MB 친자논란 2007 대선때 이미 발생 | |||||||||
“MB 최측근들은 <조성민-안은희>를 이미 2007년부터 알고 있었다” -친자주장 30대 조성민 씨 2007 대선당시 ‘캠프 찾아가’ -MB 캠프 소속 정두언-신재민 앞장서 무마조 ‘입막음’ -본지기사 파장확산, “사건번호-실명 공개요구 빗발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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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추적]MB 친자확인소송 소문의 비밀 풀렸다 |
MB, 소송취하 배경에 '구린 구석 있었나' -지난해 12월 조O민 씨, 대리인 안O희 씨 내세워 소송제기 -서류미비 3차례 소송지연 끝 지난 5월 돌연 소취하 ‘의문’ -소취하 배경놓고 해석분분 ‘억지소송’ Vs ‘청와대 개입설’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2010-드단-xxxxx’삭제 의혹 |
본지가 지난 제792호를 통해 단독보도한 ‘풍문추적-MB 친자확인소송 소문확산, 청와대 발칵’ 기사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본
지는 지난주 보도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이 제기됐다는 소문이 한국 정가에 파다하게 번진 가운데,
소송제기 5개월 만에 소취하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법원기록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이같은 충격적 보도가 나가자 본지 웹사이트(www.sundayjournalusa.com)에 게시된 관련 기사는 지난 20일 선데이저널 오프라인 마감일을 기준으로 1만 3천회가 넘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본지의 해당 기사가 ‘서울의 소리’ 등 일부 한국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인용되며, 트위터를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등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한국 정가에서 풍문으로 떠돌던 ‘MB 친자확인소송 ’은 지난주 본지 취재에 의해 어느정도 윤곽이 확인됐다.
문제의 소송은 지난해 제기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취하됐다.
취재진은 ‘조O민’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대리인인 안O희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정보를 입수, 취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사건번호 ‘2010-드단-XXXXX’으로 등록돼 있는 소송을 확인했으며, 사실확인을 계속하는 동시에 당사자와 비밀리에 인터뷰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
런데 해당 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대리인 안씨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 추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돌연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소장이 청와대로 전달되면서 청와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소식을 접하고 화들짝 놀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실 확인에 돌입했고, 본지를 비롯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뒤 대책마련에 분주해진 것이다.
괴소문에 청와대 ‘비상’
쟁
점은 현직 국가 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조씨와 안씨의 정체와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만약 조씨와
대리인 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씨나 조씨의 생모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특
히 지난 5월 이뤄진 소송취하 과정을 놓고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조씨 측이 사실여부가 불충분한 억지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다. 이는 법원이 총 세차례에 걸쳐 원고인 안씨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안씨 측이 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5월 스스로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에서 친자확인소송이 제기된 뒤 원고 측을 찾아가 압력을 가했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해당기록이 삭제되면서 이같은 의구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했던 해당사건은 검색결과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이에 청와대가 나서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이번 파문은 관련 사안에 대해 취재에 나선 일부 언론사에도 엉뚱한 불똥이 돼 튀겼다. 청와대가 취재에 나선 몇몇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떠나 기사화될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을 각오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뜩이나 정권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이 가시화되며 지지율 급락 등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까지 제기된다면 그 후폭풍은 불을 보듯 엄청나다는 우려감에서다.
한편 본지의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유수언론 토론방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아울러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퍼다 나른 기사들도 모두 삭제됐다.
그러나 블로그 등을 통해 본지 기사는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미 트위터 등을 통해 알려질대로 알려진 상태라 청와대 측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확인 소송’
본지 특종 '가오리 사건'과 닮은 꼴
당사자 아닌 대리소송 후
‘이면합의’ 노림수? '유사성' 노출
본지는 그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친자확인소송 건과 관련해 자세한 추적기사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지
난 1992년 본지의 자매지였던 LA 매일신문은 창간 직후인 2월 20일자 1면 기사를 통해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에게 34년 전 버린 딸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생모 이경선, 딸 가오리 양의 유년시절 사진을 대서특필했었다.
본
지는 그로부터 약 13년여 뒤인 2005년 '가오리(한국명 주현희 씨)'의 생모 이경선 씨와의 LA 전격 인터뷰를 성사시키며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활비와 입막음조로 수차례에 걸쳐 총 27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특종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이경선 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막판 합의를 이룬 뒤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특종을 거둔 본지는 전직 대통령인 YS, DJ에 이어 현직 이명박 대통령의 친자확인소송 가능성 역시 포착함에 따라 고위 정치인들의 비도덕적 사생활에 대해 성역 없이 취재하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을 알린 셈이며, 레임덕을 앞둔 MB정부의 새로운 아킬레스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498
첫댓글 나는 이명박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그색히의 도덕성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이명박이 구속수감되게 형사처벌할수 있는 것을 원한다.
me too!
난 반댈쎄(전 반대입니다.), 단군이래 가장 추악한 지도자(일제통감과 비견됨)일진대,역사상 가장 살발한 형벌로 처리해도 속이 시원찮을판에, 재산X10배 몰수시켜야되구요.
여튼,현 법체계자체를 기대안하겠네요.우리돈으로 그자식 보리밥값도 아깝습니다.난방도..
나대로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직도 국민들중 일부가 노무현대통령을 비하하고 국정능력 폄하하는 반면 쥐색히의 능력을 찬양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원하는건 이명박,박정희가 나라말아먹은 주범이라는 사실에 온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위법행위들도 처벌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건 역사적 평가라고 봐요.
가카.. 다 이루셨습니다~
난 이거... 진우형이랑 어준이형 용민이형이 자료 같고있을거라 생각해...
시기조율할뿐.. ㅋㅋㅋ
숨겨논 아들! 얼른 나타나라! 우린 다 알고 있다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구............. 아무래도 더 있을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