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시흥산업진흥원 - 2025 – 35호
2025년 중소기업 ESG 성과지표관린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ESG경영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 대상으로 ESG관련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2025년 중소기업 ESG 성관지표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14일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 ESG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4월 ~ 2024년 11월까지
□ 접수기간 : 2025년 3월 14일(금) ~ 2025년 3월 30일(금) 24:00까지
□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공장이 시흥시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5,000천원(총 소요비용 80% 이내 지원)
※ 총 소요비용 20% 및 부가세,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ESG관련 지표 분석 및 도출 | 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량, 폐기물처리, 직원의 다양성, 근로환경, 고객 만족도, 사회적 기여, 인권, 이사회 다양성, 주주 권리보호, 윤리적 경영, 투명성, 반 부패 등 관련 지표 도출 및 분석 지원 |
ESG 보고서 관련 컨설팅 | 지속가능성보고서, ESG보고서, CSR보고서, CDP보고서, GRIs보고서, TCFD 보고서 등 관련 컨설팅 지원 |
◦ 상세내용
- ESG 관리지표 및 실천과제 도출 컨설팅
‧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해야 할 ESG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에 있어서 그 범위를 정리
‧ 공급망 ESG관리 요구 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요 고객사인 대기업/글로벌기업에서 협력사 평가 시 사용되는 ESG평가 기준 점검
- ESG 성과관리 목표 체계적 데이터 정보 관리
‧ ESG 관리지표별 규제대응 및 고객/고객사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조직 내부 현황정보의 연속성 식별 관리
- ESG 관련 보고서를 기준으로 관련 지표 도출 및 분석을 통한 기업의 특성에 맞는 ESG 실천과제 컨설팅 지원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 | 컨설턴트/ 기업공고 | ➡ | 결과공고 및 협약 | ➡ | 과제수행 | ➡ | 완료보고, 사업비 정산 | ➡ | 성과관리 |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 | 외부평가위원 선정평가 | 중복수혜 검토 후 개별공지 | 컨설팅 등 기업별 수행 | 컨설턴트(기업) → 진흥원 | 진흥원→ 완료기업 |
| 3월~4월 | 모집 마감 후 | 3~4월 | 4월~10월 | ~11월 | ~`26년 12월 |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선정절차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 1부 | <붙임 1> |
| 필수 | ②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 2> |
| 필수 | ③ 확약서 | 1부 | <붙임 3> |
| 필수 |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 4> |
| 필수 | ⑤ 사업자등록증 | 1부 | 신청기업 |
| 필수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 |
| 필수 | ⑦ 4대보험가입자명부 |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분 |
| 선택 | ⑧ 기타 증빙서류(가점 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연구소설립,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등 |
【분량 및 제출 요령】 ① 접수처 : 시흥산업진흥원 회원가입 신청 → ‘지원사업 신청’ → 해당 사업공고 클릭 후 신청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URL : www.sida.kr ② 사업 신청서 양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권장) - 파일명은 ‘(신청서)회사명’ , ‘(별첨서류) 회사명’으로 통일 (예. (신청서) 시흥산업진흥원) |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 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서류 발급처>
| 서류명 | 발급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담당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국세 납부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 4대보험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평가 기준 개요 >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미 수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 동점 시 우선선발 기준 : 필요성 → 적절성 → 기업역량 → 기대효과 순서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미 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공고
-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 최종 지원기업 발표(선정기업 개별 통보)
< 세부항목 및 배점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고용실적 | - 최근 1년 이내 신규 고용 실적 | 15점 | 정량 |
| 기업업력 | - 사업자등록증 표기 된 업력 기준 | 15점 | 정량 |
| 가점 | - 인증실적수출실적 등(1점) - 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 5점 | 정량 |
| 사업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정성 |
기업역량 (기술성) |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15점 | 정성 |
| 사업계획의 적절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15점 | 정성 |
| 기대효과 |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15점 | 정성 |
| 소계 | 100점 |
|
| 과거 지원 이력 |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미수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 소계 10% | 정량 |
| 총계 | 110점 |
|
◦ 가점사항 : 국가정책(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 ), 기타 인증(수출, 특허, 인증실적 보유 ) 등
*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 가점부여 인정서류 >
| 구분 | 인정 범위 |
| 인증 | - 시스템인증 : HACCP, KGMP, ISO 등 인증 - 기업경영인증: INNO_BIZ 인증, MAIN_BIZ 벤처인증, K-OHMS 인증 등 - 기술인증 : KS, KC, 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 기타 : 위험성 평가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자율안전확인신고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유망환경기업지정서(경기도지사),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백년 기업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뿌리 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중소기업벤처부), 가족 친화인증서(여성가족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품인증서(한국표준협회) - 특허 : 실용 신안중,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
| 포상 | 표창장(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도지사, 시흥시) |
| 교육수료증 | 시흥시기업지원센터 경영대학 교육과정 수료증 |
| 수출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해외규격 | CE, UL, NMPA, AAR, ABS, CSA, HC, IC, TC, IRAM 등 |
| 국가정책 |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 |
□ 지원제외
◦ 진흥원‧유관기관‧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 연도 동시 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해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기업별 과제수행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집행)
- 중도 포기 기업은 2년간 당 사업 지원배제(24년도 포기 : 25, 26년 제한)
- 예비 순위 선정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한 예비기업 선정(선정평가 시 차순위 기업 예비번호 부여)
◦ (지원금 정산) 제출 증빙자료 및 결과물 검수 후 진흥원이 지원금 지급
- (컨설팅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발행
- (참여기업) 자부담 및 부가세 이체 증명서 제출
- (지급신청) 컨설팅사가 참여기업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급신청
※ 지원금 정산 예시 : 컨설팅사는 공급가 6,250,000원, 부가세 625,000원 세금계산서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발행, 참여기업은 자부담 1,250,000원 및 부가세 625,000원 이체 증명서를 컨설팅사에 제출. 이후 컨설팅사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급가의 80%인 5,000,000원을 교부신청 함.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사업비 지급신청서 | 1부 | <붙임 5> |
| 필수 | ② ISO 및 공급망 인증 증빙서류 등 | 1부 |
|
| 필수 | ③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 | 1부 | 수행기관 |
| 필수 | ④ 이체확인증 및 기타서류 | 1부 | 자부담+부가가치세 등 이체내역 |
| 필수 | ⑤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표 | 1부 | <붙임 6> |
【제출 요령】 ① 제출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접수처 : ks@sida.kr) ② 완료 보고 양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권장) - 파일명은 ‘(완료 보고서) 회사명’ , ‘(붙임 서류) 회사명’으로 통일 (예. (완료 보고서) 시흥산업진흥원) |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으로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같은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지원(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라도 관련 사항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취소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 때문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4일(금) ~ 2025년 3월 30일(일) 24:00까지
□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
□ 문의처
◦ 문 의 : 시흥산업진흥원 환경관광실 ESG지원팀 김 석 선임매니저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0층
◦ 연락처 : 전화) 070-8893-1508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