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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다륜원동기(ATV)면허관련사항 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단순무식지 추천 0 조회 2,270 11.11.17 18:22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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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17 18:45

    첫댓글 그럼 이제부터 면허증 있으면 ATV도 공도 주행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11.11.17 20:59

    그기까진 확인 하지 못햇습니다.
    예전엔 구조상문제(차동장치?)로 태클을 걸어 제한했었다는데
    2009년부터 일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던 적이 있고,,
    아마 법령이 모호해 그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워 듣는대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11.11.18 12:45

    `ATV 관련 법개정으로 ATV도 이륜차범주에 포함되었기때문에 공도주행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등록도 가능하게 제작증(서류)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래 말씀하신분 말대로,,, 보험사쪽에서 보험가입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 11.11.17 19:57

    도로주행을 가능하게한다더니 슬슬 준비하는 모양이네요.
    헤드라이트도 있으나 마나하던게 수년전부터 제대로된게 달리고 윙커도 달려나오고하더니 면허도 준비하는군요.
    이제 취등록제도마련하고 보험이랑 번호판제도적용하면 될듯...
    이륜차랑 별차이없으려나요 ㅎㅎ

  • 작성자 11.11.17 21:04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으니 서두를 필요를 못느끼는 거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륜차도 툭하면 토끼사냥하듯 몰아 붙이는데 다륜차 까지
    공도주행 허용하면 일반차량 운전자들 흥분할수도 있겠죠.

  • 11.11.17 21:15

    아직까지 보험사와 협의된 내용이 없어 사고시 보상은 어렵습니다.. 4년 째 서울에서 ATV 타고 다니고 있는데 2종소형 면허에 헬멧만 쓰면 어떤 단속이 잡지는 않습니다.한번도 잡힌적 없이 통과 했네요.. 지역별로 시행 현황도 달라서 경찰에서도 주행해도 된다 안된다의 결정을 못내리기 때문에 또한 벌금에 대한 법령조차 아예 없어도 단속을 할지언정 벌금을 메길수가 없다네요... 사고나면 그냥 현찰박치기... 주행시험 보는 곳은 면허증에 J 로 표시된다고는 들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차동기어 달린 125cc ATV가 번호판 달수있게 서류까지 있게 판매되고 있어 이거 뭐 뒤죽박죽입니다.

  • 11.11.17 21:16

    나라안에서 어디는 타고 다녀도 상관없다 ..어디지역은 안된다.. 섬지역에서 번호판 달 수 있게 서류까지 나오고...이거 나라 하나에 지역별로 법이 다른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봅니다..ㅋ

  • 작성자 11.11.17 21:48

    사고만 없으면 선구자 이신데 만약 경미하게라도 사고가 나면 마루타(법령의 적용부분에 있어서)가 되는 거군요.
    하긴 뭐 일반 차량도 법이란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하지만.
    예전 동영상 생각 나네요.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하다 제지 당하니까 경찰은 스티커 발부만 하고 주행은 방해 하지 말라고 따지던....

  • 11.11.17 22:32

    단순무식지" 님 말씀 하신 이륜차 고속도로진입내용하고는 논지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련있는 근거를 말씀하세요..^^ 말투가 들이까는 성향이 있으신데 저 또한 그런 점 때문에 매일 타는게 아니라 한달에 고작 1~2번 정도 탈까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잘못에 의한 사고라도 자동차 보험법상 보상이 어려울 뿐이지 개인 종합보험으로 대인대물 보상 됩니다.. 일단합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껀 없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와 자동차보험사 별로 협의된 법안이 없어 결정을 못지었을 뿐 대인대물 보상은 문제 없으니 말씀하신 마루타 가 될 일은 없습니다..실제 2년전 제가 낸 경미한 접촉사고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 11.11.17 22:36

    말씀하신 고속도진입사건은 이미 72년도 이후로 금지 시 되고 있는 상황에 규제완화를 위한 시위로 법을 어기고 들어간 일이었지라 본 상황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모든지 애매한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대책마련 후 주행하는거지 단순무식하게 법이 없다고 막타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확정 된 법은 없지만 최소한의 갖출 건 갖추고 타는 겁니다..

  • 작성자 11.11.18 00:50

    보험사와 협의된 내용이 없어 사고시 보상은 어렵다라는 의견에 대해 사고처리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를 얘기하는겁니다.
    들이깐다는건 뭘 어쩔때 그런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식해서 그런지 상당히 거슬리네요.
    (고속도로 진입얘기는 단속경찰 vs 바이크 운전자 (역시 경찰이였던걸로 기억함)가 단속엔 응하겠다 그러나 경찰에겐 주행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같은 경찰끼리도 법을놓고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걸 말하는거임.)
    경찰끼리도 이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할일을 겪을수도 있겠다는 거임.
    사고시 보상이 어려운건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가 더 헷갈림...
    차라리 모르고 있는게 더 나을뻔,,,,

  •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스티커 발부 후 주행금지 ~~~는 일사부재리의 윈칙에 의거 한가지의 죄에 두번의 처벌은 할수 없다 란 법규가 있습니다만 현장에 있었던 단속경찰분과 윗경찰 관계자분들의 월권 행위 입니다.비슷한 예로 혹시 핼멧 미착용으로 단속 되신적 있으신 가요 ??범칙금 스티커 발부 받고 못가게 잡으시던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보내 줘야 합니다. 안전이 우선 입니다.

  • 11.11.18 18:47

    단순무식지 님 ..이해가 안되시면 모르셔도 됩니다.. ATV 타실 일도 없으시다면 더더욱 그렇구요^^ 전 자동차보험 별도로 개인종신보험으로 타인의 대인대물까지 보상되는 거까지 들어놔서 합의만 된다면 4천만원까지 보상 됩니다.. 글구 헬멧 미착용으로는 걸린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행도 안하구요.. 일차적으로 안전상 문제 때문에 단속된 적이 없기에 단속 당할게 없었습니다.. 또한 폴라리스스포츠맨800은 아시다시피 덩치가 있는지라 바이크처럼 칼치기 삼치기도 안되며 독립서스이고 2륜 4륜(휠하나만 동력이 걸려도 무조건4륜됨) 되는지라 비오거나 눈올 때 자동차보다 주행력은 한수위였습니다.. 단지 타인에 의한 사고에 있어

  • 11.11.18 18:46

    역시 바이크의 한 장르이기에 신체 노출로 인한 안전문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뒤로 범퍼 있고 무게도 450킬로그램이 넘는지라 두발이보다 사고시 외상이 적습니다.. 오버주행해서 전도되지 않는이상... 뭐 그렇다고 주행 자체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단지 법령이 없지만 최소한에 안전상, 사고상의 문제에 대한 구색은 갖추고 탄 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 11.11.18 07:21

    일단 2조소형이 있으니..면허는 패스하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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