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에 빌라시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1일 서울의 한 빌라촌에 빌라들이 즐비하게 지어져 있다. [이승환 기자]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66%는 기존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4년부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세입자가 드는 반환 보증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갱신 계약때 보증금과 관련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후속조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전세가율 100%까지 허용하다 보니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갭투자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임대차계약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이어 2024년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요건 강화는 빌라를 비롯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이같은 주택 유형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 보증 가입 요건 강화로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의뢰해 2024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12만2087건을 분석한 결과 66.3%(8만933건)가 동일 보증금으로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갱신 계약에도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 비(非)아파트 시장은 모두 고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를 시행하며 보완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뒤 무자본 갭투자가 싹 사라졌다”며 “아직 제도 시행 전이어서 운영후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