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생채무자와 인가결정 이후에 최초로 물품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회생채권자로 신고될 여지도 없었고요.
즉, 공익채권자로서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채권자소재지의 관할로 접수하였습니다.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공익채권에 기한 본안소송도 함께 채권자소재지의 관할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회생채무자의 관할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의 재판부도 취하를 권고하며, 회생채무자의 관할로 재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위와같은 법원의 업무처리가 올바른 것인지, 그 근거는 어디부분에 있는지를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회생법원은 회생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습니다. 본 건은 관련 법원이 자발적으로 사건을 회생법원에 이송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