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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59호
2025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2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5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 목 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 2. 신청 대상 |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 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따른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별표 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5-29호)
| 연번 | 신청 대상제품 | 관련부처 |
| 1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전 부처 |
| 2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특허청 |
| 3 | 우수재활용(GR)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 4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5 | 우수조달제품 | 조달청 |
| 6 | 환경표지인증제품 | 환경부 |
| 7 | 신제품(NEP) | 산업통상자원부 |
| 8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경우 | 9개 부처 |
| 9 | 녹색기술인증제품 | 국무조정실 |
| 10 |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 기획재정부 |
| 11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 12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 국방부 |
| 13 | 상생협력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 대상제품은 그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제11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1.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5.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차) 2025. 4. 21.(월) ~ 2025. 5. 9.(금)
| 구 분 | 신 청 기 간 | 인증서 발급 예정 |
| 제1차 | 2025.2.17.(월) ~ 2.28.(금) | 2025.6월 |
| 제2차 | 2025.4.21.(월) ~ 5.9.(금) | 2025.8월 |
| 제3차 | 2025.7.8.(화) ~ 7.21.(월) | 2025.11월 |
| 제4차 | 2025.9.15.(월) ~ 9.26.(금) | 2026.1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유사모델 추가) 수시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 (정보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
| 회원가입 | ▶ | 신청페이지 접속 | ▶ | 온라인 신청 | ▶ | 신청결과 확인 |
| 중소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성능인증 신청 | 정보등록 및 서류제출 → 신청 | 제출정보 및 자료 최종확인 |
*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정보변경의 경우에는 https://www.smpp.go.kr 접속 후,
‘나의업무→성능인증→신청내역→“신청품목명“ 선택→페이지 하단’ “재교부” 선택
□ 신청서류 목록
| 신 청 서 류 | 제출 구분 | 제출 여부 | 비 고 | |||
| 신규신청 | 기간연장 | 모델추가 | 필수 | 해당시 | ||
|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 ○ | 신청서 | ||||
| ①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1부 [서식1] | ○ | |||||
| ②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서식2] | ○ | |||||
| ③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 ○ | |||||
| ④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서식4] | ○ | |||||
| ⑤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 ○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 하는 경우, 제출 필수 | ||||
| ⑥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 ○ | p11. [참고1] 확인 | ||||
| ⑦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 | |||||
| ⑧ 법정 필수인증, 형식승인 등 | ○ | 법적인증 필요제품은 제출 필수 | ||||
| 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 |||||
| ⑩ 신청제품 사진 | ○ | |||||
| ⑪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등 | ○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 하는 경우, 제출 필수 | ||||
| ⑫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
| ⑬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⑭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 ⑮ 전년도 재무제표 | ○ | |||||
| ⑯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서식6] | ○ | |||||
|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 ○ | |||||
| ⑱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 | |||||
| ▸ ①, ②, ③, ④, ⑤, ⑯, ⑰ 관련 서식은 P16. [참고3] 참조 ▸ ① [신청제품 설명서] (신규)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구성, 제조 방법, 기술수준, 성능 우수성 등을 설명, (유사모델 추가) 추가하는 모델 정보를 기존 신정제품 설명서에 반영하여 제시 ▸ ② [신청제품 모델내용] 신청제품 설명서의 ‘2.신청제품 개요-다.성능인증 신청범위‘와 동일하게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델명, 사이즈, 구성 등을 작성 ▸ ③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공개에 동의할 항목을 선택하여 제시 ▸ ④ [공개검증 요약서] 공개검증 서류로써 신청제품 설명서의 주요항목을 발췌・요약하여 제시 ▸ ⑤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공장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를 기재하여 제시 ▸ ⑥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신청제품 설명서의 ‘3.적용된 기술-가.적용된 기술’의 증빙으로써 제시한 기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⑦ [시험성적서] 신청제품 설명서의 ‘4.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의 증빙으로써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 제시(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⑧ [법적 필수인증] 신청제품 설명서의 ‘2. 신청제품 개요-아. 형식승인’의 증빙으로써 신청제품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⑪~⑮ 공장심사 관련 서류 제시 ▸ ⑯ [기간연장 설명서] 연장 신청 사유별 심사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 ▸ ⑰~⑱ 연장 설명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 |
| 4. 문 의 처 |
□ 제도안내 및 문의
| 전문기관 | 문의사항 | 전 화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성능인증팀) | 신청·접수 현황, 심사일정 등 | 042-712-5621~5626 |
□ 홈페이지 안내
| 구 분 | 홈페이지 | 확인 방법 | |
| 제도 운영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https://www.smpp.go.kr | |
| 성능인증 정보 | 공공구매제도-성능인증제도-제도소개 | ||
| 성능인증 신청 | 로그인-나의업무-성능인증-성능인증 신청 | ||
| 제도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https://www.mss.go.kr | |
| 5. 심사 절차 |
| ▶ 심사일정은 신청제품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인증서 발급 까지 약 90일 소요(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신 청 | ▶ | 요건검토 / 접수 | ▶ | 수수료 납부 | + | 공개검증 |
| 중소기업 | 전문기관 | 신청기업 | 이해관계자 | |||
| 모집기간 | 약 3주 | 7일 이내 | 14일 | |||
| ▼ | ||||||
| 인증서 발급 | ◀ | 공장심사/성능검사 | ◀ | 공공기관규격확인 | ◀ | 적합성심사 |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전문기관/공공기관 | 전문기관 | |||
| 약 3주 | 약 2주~4주 | 약 3주 |
□ 심사 세부 절차
◦ (신 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신청제품 설명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온라인 제출
* ‘SMPP-나의업무-성능인증-신청내역목록-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이면 신청 완료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신청기업의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 피력 시 ‘접수’ 가능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정보를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 신청기업은 전문기관 안내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해당자료는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적합성심사) 신청제품 설명서 등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청제품의 기술성, 성능차별성 등을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
.
* 유의 사항 : 신청 시 SMPP에 제출한 신청서류로 심사 진행, 서류 추가제출 불가
| 구 분 | 적합 판정기준 | 참 고 |
| 신규 신청 | 심사위원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으로 ‘70점 이상’ 적합 * 다만, 심사위원이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총합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 |
| 유효기간의 연장 | 심사일정 확정 후, 1회에 한해 다음 차수로 연기 가능 * 시행세칙 제13조제2항 근거하여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함 | |
| 유사모델 추가 | 참석위원의 ‘2/3 이상’ 적합 |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
** 공공기관이 규격확인 요청일로부터 14일까지 ‘미회신’ 또는 ‘사용불가’ 회신 시 부적합
◦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위탁공장 포함)을 현장 방문하여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
* 공장심사 방문일정은 전문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장심사평가표 합계가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 결과, ‘적합’ 판정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
◦ (성능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성능 증빙(시험성적서) 관련 확인 사항은 공고문 [별첨]문서 P3. 참고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온라인 발급
* 성능인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 부정발급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
| 6. 성능인증 수수료 |
□ 수수료 부과 기준
◦ 신규신청/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및 공장추가(주소변경) 등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수수료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할인
<성능인증 수수료 부과 기준>
| 구 분 | 일반기업 |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 ||
| 심사 단계별 수수료 | 구 분 | 심사비용 | 구 분 | 심사비용 |
| 적합성심사 | 539,000원 | 적합성심사 | 431,200원 | |
| 공장심사 | 115,500원 | 공장심사 | 92,400원 | |
| 성능검사 | 115,500원 | 성능검사 | 92,400원 | |
| ※ 수수료 부과 : 심사 수수료는 각 심사 단계별로 부과할 수 있음 | ||||
□ 수수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 절차는 참여 불가하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반려하여 종결 처리(심사 연기 불가)
◦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성심사 분과를 구성하며,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적합성심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 생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소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 7. 유의사항 |
| ※ 최근 성능인증 운영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사용용어, 심사운영 방식, 심사지표, 제출서류 등’이 변경되었으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성능인증 신청 및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적합성심사 유의사항
◦ 적합성심사는 서면으로 실시(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 신청기업은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신청 시 SMPP에 입력한 내용 및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적합성심사 진행
* 해당 차수 신청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지난 차수 제출 서류는 심사 대상이 아님
◦ 적합성심사 결과는 해당 차수의 적합성심사 기간 종료 후, SMPP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적합’ 여부에 대해 일괄 통보 예정
* 서면 심사로 진행됨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심사일정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 적합성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심의는 다음회차 정기 적합성심사와 병행하여 진행
□ 신청 및 발급 유의사항
◦ 신규 신청은 공고의 신청기간에 SMP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내용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접수대기중’ 상태 확인(해당 상태만 신청으로 인정)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회차별 신청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해 심사 시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는 불인정
- 출원중인 특허, 발급전인 인증, 완료판정 전인 기술개발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은 활용 불가
<특허 권리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 권리상태 | 신청가능 여부 | 비 고 |
| 신청기업 단독보유 | 가능 | |
|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전용실시권 보유 | 조건부 가능 |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내용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시 가능 * 실시권자 : 신청기업 단독 * 전용실시권 범위 1) 기간:예상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 2) 지역:국내 전체 3) 내용:신청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 |
|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 | 조건부 가능 |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고, 대표자 개인 단독 보유만 사용 가능 * 직원 보유, 법인 신청기업 활용 불가 |
| [신청 불가] 신청기업 공동 보유, 신청기업 대표자 공동 보유, 신청기업이 통상실시권 보유, 신청기업이 전용․통상실시권 부여 | ||
*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권리상태는 인증 취득후에도 유지 필요
◦ 전문기관은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검토 후, 5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에는 서류의 수정·보완·추가 불가
* 신청업체는 보완기간 내 SMPP에서 다시 ‘신청’버튼을 선택하여야 하며, 진행 상태가 ‘접수대기중’이 아닐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
◦ 성능인증 신규 신청외 유사모델 추가, 재교부(공장주소 변경, 양도·양수 등)는 수시로 온라인 신청 가능(심사는 신규신청과 함께 연 4회 진행)
- 다만, 재교부 신청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이미 교부받은 성능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필수
◦ 본 공고 신청으로 SMPP에 입력 및 제출한 서류만 심사 시 활용
- 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본 공고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본 공고에 제출한 신청서류 간 제출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사모델 추가는 해당 제품의 신규 신청 등을 통해 제출하였던 서류도 심사 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의 연장 시 유의사항
◦ ‘연장 심사’는 신규신청의 정기 심사(연 4회) 일정에 맞춰 진행
◦ ‘연장 신청’은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본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첨된 ‘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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