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국정원 수사관이 평통사 일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마침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2012년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행사 후 곧장 평통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병력 30명 정도가 사무실 정문을 막아서 있어서 실랑이 끝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막연한 영장 기재 사실에 대해 항의하여 오혜란 사무처장의 책상과 컴퓨터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게 했습니다. 평통사에서는 평통사의 일상 활동에 대한 억지이며 왜곡이라는 입장에서 입회를 거부했습니다.
오후 2시에 규탄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통일뉴스 홈페이지 참고)
국가정보원의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개요와 문제점
1. 사건 개요
1) 일시 : 2012. 2. 8(수)오전 8시 30분~오후 7시까지
2) 적용 혐의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 동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등
3) 대상과 장소 : 평통사 사무처장과 현장팀장,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과 교육부장을 대상으로 평통사 사무실(사무처장, 현장팀장 책상과 컴퓨터), 인천 평통사 사무실, 거주지, 평통사 서버 관리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총 6곳
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 내용의 부당성
1) 7조 1항과 5항 관련 혐의의 부당성
- 2007년 부터의 평통사 활동, 즉 키리졸브 전쟁연습 반대, 작전계획 5029 폐기, MD저지, 국방예산 삭감, 국방개혁,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 작전통제권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평통사가 다루는 모든 사안들이 국가보안법상 찬양동조와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은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임. 국가정보원은 이런 활동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 찬양하고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이렇게 보면, 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한 부시 전 미대통령도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는 수 많은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됨.
2)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의 부당성
- 국가정보원은 영장에서 평통사가 법원에서 이적동조죄로 판결된 바 있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외국군대의 장기적 주둔은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평화협정 체결과 실현과정에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통일부의 연구용역에도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제로 외국군대 주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임.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된 바 있으며,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는 공화당의 론 폴 후보가 미국민으로 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 국정원이 주장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평통사의 미군철수 주장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면 유엔총회 회원국들과 론 폴 후보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란 결과로 됨.
3) 왕재산 사건 관련 혐의 자료 확보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의 부당성
- 국정원은 영장에는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과 교육부장은 이른바 ‘왕재산’의 인천 지역책에 포섭되어 활동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또 평통사 사무처장(인천평통사 공동대표 겸임)의 경우 인천 평통사를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왕재산 사건은 그 내용이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안세력이 왜곡 날조한 사건이라는 비난이 빗발쳐 온 사건임. 국정원은 왕재산 사건 관련하여 서울과 인천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 야당 출신 구청장 등 74명이 넘게 마구잡이 소환, 조사하는 등 과잉 수사 비난을 받아옴. 그런데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에 평통사를 억지로 엮어 넣고 있는 것임.
국정원의 잣대로 보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왕재산의 하부조직이 되는 셈임. 다시 말해 국정원은 평통사 활동만으로는 이적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억지로 왕재산 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임.
4) 김정일 위원장 서거에 대한 조의문 발송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의 부당성
- 국정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평통사의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도 발송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혀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로 하여금 마치 평통사가 은밀한 방법으로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게 왜곡함.
- 그러나 평통사는 통일부의 사전접촉승인에 따라 문안까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의문을 발송 한 것임. 또 북측이 평통사에 보냈다는 감사 서신은 받은 적이 없음.
국정원의 주장대로라면 통일부가 평통사의 조의문 발송에 공범조직이 되는 셈임.
- 이처럼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교묘히 은폐 왜곡하는 방식으로 영장 담담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받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임.
3. 압수 수색 영장 집행과정의 불법성
1)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평통사 사무실의 다른 실무자의 책상까지 수색 기도
2)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물품까지 무단으로 수색하면서도 이를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함.
3) 압수수색 장소가 아닌 평통사의 다른 기관에 대한 기자의 접근까지 원천봉쇄하여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함.
4.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의도
- 국정원이 허위사실까지 날조해가면서 불법 부당하게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을 잠재우려는 것을 비롯하여 평통사 활동을 발목잡기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임.
-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는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자주평화통일운동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임.
5. 평통사의 입장
1) 평통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와 공정한 입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거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군축을 위해 헌신해왔음. 이런 점에서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평통사에 대한 중대한 모독임
2)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왕재산 사건을 터무니없게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국정원과 이명박 정권의 평통사에 대한 공안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
3) 평통사가 이정도의 탄압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임.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v27bbEIIag4I3HN3cTTEc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