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는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를 대피시려고 노력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본 국민들은, 그의 죽음 앞에 더 큰 감동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2일) 성명을 통해, “의료현장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임세원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번 사건이 의료현장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이번 사건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현장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현장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비극이며, 그 비극이 현실화된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현장의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상도 의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의료현장의 폭력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병실, 수납창구 등 병원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고, 의사만이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원무과 직원 등 병원 내 직원 다수가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의료현장의 실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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