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남편이 본인의 보험이 약간은 부족한것같다며 종신을 하나 더 가입햇으면 하더라구요.
어떡해야하나 고민하던 차에 교보생명설계사(약간의 친분이 잇어요)가 종신CI 권유하더라구요
군데 문제는 저희 신랑이 당뇨가 있어서 보험가입이 힘들지요...
당뇨가 잇다는 사실을 설계사한테 얘기를 햇고 가입 가능여부를 문의 햇지요..
그랫더니 가입후 2년동안 문제가 생겨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업다더군요
약간 찜찜햇지만 몇번을 확인한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가입햇지요...
보험의 정식 명칭은 "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CI 보험(80%선지급형.표준제)입니다.
주계약 5천/ 수술특약 1천/ 재해사망특약 5천/ 재해상해특약 5천/ 암종합특약 2천/ 남성건강특약 2천/
종신입원특약 2천/ 재해장애연금특약 2천/
그후 TV에 보험액 지급관련해서 분쟁이 생긴다는 방송이 여러차레 방송된후 아무래두 불안해서 설계사에게
다시 문의를 햇지요...그랫더니만 가입한 종신보험의상품관련 팜플렛인가 책인가를 가지고 와서
‘고객이 꼭 확인하세요‘라는 간추린 약관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주고가더군요..
그곳엔 이런내용이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지)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1.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2.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에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잇다. 이것이 바로 5년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지의무위반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말이라는데..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할려고도 해봣지만...다 녹취가
된다하니...혹여 문제가 생길까봐...(정말문제가 안된다면 말이죠... )
제가 정말 궁금한거 5년후에 당뇨랑 상관없는 다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햇을때 과연 이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잇을지...아님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제 손보쪽에 친한 설계사말로는 고지의무위반은 나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해주지않고
당뇨랑 상관없는 병이라해도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어 해약환급금밖에 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에효~~계속불입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정말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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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까페에서 이렇게 질의를 넣엇더니 다들 제가 걱정하는것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교보생명설계사를 불러서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구 따져 물으니까...
보장이 된다면서 앞으로 10년후를 바라보라고. 보험회사에서는 10년정도 불입한 오래된 보험은
보상해줄때 병원기록을 조회해보지 않고 무조건 지급한다고 한다.(제가 보상액이 높으면 병원기록
조회하는것 아니냐구 햇거든요).. 본인도(설계사) 얼마전 위암(저도 알고잇는 부분)에 걸려서 수술햇을때
제일생명에 들은 7년된 암보험, 진단서 제출한 후 바로 다음날 입금됫다면서...걱정할것 없다고 보상되
는거 98%로 보장한다고(2%가 문제죠)..자기는 이제 보험이젠 들고 싶어두 못든다면서 속여서라도
가입할수 잇으면 하겟다네요...울 신랑 이거 해약하면 앞으로 아무 보험두 못드니까 유지하라고.
그래도 저희가 못미더워하니까 해지할려면 콜센터에 전화하지말고 본인한테 말하라네요..
해약이 아니라 해지라면서 원금은 다 찾을수잇다고 생각해보라며..머 본인은 수당 받은거만
도로 반납하면 되는거니까...본인 동생같으면 유지하라고 한다네요.
이걸 어케야 할지...울 신랑도 저두 정말 모르겟어요...
보험가입한지 27개월(원금6백정도) 된거든요...정말 보장이 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먼저 상담햇던 까페에서 어떤 회원님이 이 까페를 소개를 해주셧어요...
여기와보니 저랑 비슷비슷한고민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어떻해야 할까요...
카페 게시글
질문 & 답변
남편의 종신보험 고지의무위반....보장될까요?(고지의무위반방 중복)
미래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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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7 16:0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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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뇨병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는병인데 보험 고지사항 계약자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는것으로 봅니다. 보험금신청시에는 처리와 절차를 거치어야 하는데 접수-확인-손해사정외주업체-지급여부심사-지급또는 부지급등의 여러절차를 거치는데 잘통과되면 지급받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미 고지의무5년이내 고지할사항을 스스로 위배하셨네요 그럼 설계사가 책임진다는 약정서라도 받아주셨나요 그리고 그약정서가 법정효력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당하셔야 할듯 하네요 정말 동안 부어온 보험금 갈등이 생기겠네요 보험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겠네요 가입시 언더랑이팅 보험심사와 지급시 보험심사는 엄연히 틀리니 설계사가 책임못질겁니다.
보험회사가 그설계사님 말대로라면 보험 누구라도 들겠습니다. 오래부었다고 확인절차없이 쉽게 지급할까요 암이걸려도 병명코드가 안맞다고 TV에 나온는것을 보면 보험 정말 다시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를 보면 밑줄자세히 보면 1년갱신짜리 보험도 있어요 그런보험회사 과연 믿을수 있나요 1년마다 갱신시 보험료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데...
설계사의 고지이행방해로 고지이행 제대로 못했다고 보험사에 이야기하고 (내용증명) 원금과 이자 돌려 받으세요...속여서라도 가입한다고요? 보험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순진한 겁니다요...보험사 그렇게 만만한데 아니거든요? 10년전에 수술한 것도 아무 상관없는 질병임에도 기왕증으로 건 사례도 있어요...님은 자칫 잘못하면 설계사랑 짜고 사기계약 했다고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이 곳 카페에서 읽은 건데요...어떤 교회 목사 사모님은 진단받고 한 계약이고 아무 이상없어 계약한 건데도 당뇨 속이고 가입했다고 소송걸리고 그 남편은 감방에 갔어요...판단 잘하세요..님...절대 보험사 속일 수 있다는 생각하
시면 안됩니다.그리고 설계사가 속이자고 하면 다 녹취하시고요..보험사에 이야기해서 무효처리 하세요....그런 설계사 고객을 위하는 설계사 아닙니다..나중에 뭔 일 나면 님 배신할 수 있어요..설계사 수당 받으려고 이 일 하는건데 자기한테 손해나게 생기면 배신 때려요...제대로 고지하고 보험가입한 거 아니시면 절대 유지하지도 마세요...어차피 받지도 못해요..
저도 믿었던 설계사한테 배신당해서 거짓말쟁이로 몰렸습니다.....억울하고 분통 터지네요.사악한 무리들입니다.자기 스스로 떳떳할 수 없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보험사랑 싸울 때도 내가 떳떳하고 정당해야 주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