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노동당 중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과 울산광역시당 제9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 6.4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할 공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공직후보자 종류 : 2014년 6.4지방선거 노동당 울산시당 공직후보자
① 광역단체장(울산시장), 광역비례대표(시비례대표의원)
② 광역의원(시의원),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군수), 기초비례대표(구, 군비례대표의원),
기초의원(구, 군의원)
2) 선출 정수: 광역의회비례대표 2인, 그 외는 해당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1) 광역비례의 경우 울산시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의 경우 각 당원협의회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 투표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
4)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 1표제로 과반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2월 21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3회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⑤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3) 피선거권
선거권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2월 22일(토) ~ 24일(월)
○ 선거인 명부 확정일 2월 25일(화)(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자정까지)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등록서류 : 후보등록신청서, 출마의변 또는 공약, 후보자 서약서1, 후보자 서약서2, 장애인교육 이수확인서,
후보자 이력서, 사진(3×4) 1장, 공천심사위원회 검증서류(후보등록신청서에 준하는 서류) *개인발송예정
*장애인 관련 당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당직, 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의 의무)
① 당직․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는 반드시 당내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평등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당직 출마자는 당원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당직을 말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 후 서약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당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당직․공직 출마자는 입후보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여부를 각급 당부에 보고해야 한다.
③ 당직,공직자 및 선거출마자는 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해당 당권을 정지한다.
2) 후보등록기한 : 2014년 3월 3일(월) ~ 7일(금)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newjinbous@hanmail.net), 팩스(283-2016)
(팩스접수시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
4) 접수처 :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5) 선거운동방법 : 중앙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4. 3월 24일(월) ~ 28일(금) 5일간(투표율 미달 시 하루 연장 가능)
(투표종료일인 28일을 제외한 날은 직접투표는 20시까지, 인터넷 투표는 24시까지)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직접 투표
3) 직접투표장소 :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실
[주요 선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