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편협하고 비이성적인 구로구청장
-시민단체가 구청 시설을 기자회견장으로 30분 사용했다고
해직조합원(구로구민) 3명 주거침입죄로 고소 -
시민단체에서 구청 시설을 30분간 기자회견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민주공무원노조 해직조합원이자 전 구로구청직원 3명(현 구로구지부 : 안병순정책위원장, 허원행 대외협력국장, 서태원조직국장)을 구로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구로연대)에서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및 부정부패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구로구청 지하에 위치한 혁신사랑방에서 30분가량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입니다.
당시 상황은 기자회견 장소였던 노조지부 사무실이 방송3사의 참여로 카메라 촬영 장소가 매우 협소하게 되어 긴급히 자리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로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민주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장(박동순)은 고소 안해
기자회견의 주체인 구로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구로지부장(박동순)은 고소하지 않고 前구청직원이자 해직조합원인 3명을 고소한 것은 최근 단체협상과정에서 구로구청이 현 수석부지부장(황정열, 자동차세팀장) 징계 등에서 구청직원들의 반발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이는 민주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를 대화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의혹에 대해 복지부동인 구로구청장(양대웅)
2008년 서울시 공기업 평가에서 18위가 된 구로시설공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묵묵부답이고 구로연대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시간만 끌고있는 구로구청장의 모습은 복지부동 그자체입니다.
대법원에서 공개판결난 업무추진비 내역도 비공개
구로연대가 구로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비공개 결정, 주민이 누구나 출입하는 구청에 그것도 사용하지도 않던 공간에서 지역주민이자 전(前)동료직원인 위 해직조합원 3명이 시민단체와 함께 30분 정도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구로구청장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력히 성토하며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구로연대는 구로구(청)의 해직조합원 3명의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라도 빨리 업무추진비 내역공개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과 구로구청장의 공개사과를 다시한번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