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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의 공법발전소
 
 
 
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Q & A 정치적 견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 질문
정진욱 추천 0 조회 45 23.07.19 16: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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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9 19:31

    첫댓글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야되니까 혼낼수도 칭찬할수도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해줘야 하는 거니까 절대 건들지마가 아닌, 보호범위 내에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선을 넘든 말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든 두가지 판례는 따로 입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사생활정보 + 공적정보 + 공개된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를 어느정도까지 이용되고 알려지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개된 정보 영리목적 사용시 별도 허가받지 않는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 단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님.

  • 작성자 23.07.28 23:08

    아무리 생각을 해도 크게 와닿지가 않네요 ㅜ
    정치적 견해는 개인정보(공개된정보) 이기 때문에 이용 수집 등을 하게 된다면 개정자를 제한하는 행위이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합헌이고, 개인 정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은 해당 사건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판례에서도 무조건 합헌이 아니고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도되나요 ?

  • 23.07.29 01:00

    @정진욱 네 판례는 개별사안마다 다른거니까 앞으로 새로은 판례가 나올수도, 현재까지 나온 판례가 바뀔수도 있는거죠. 하지만 수험을 위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애서만 공부를 하는거니까 뭉뚱그려 분류할 필요성이 있기에 키워드로 구분해서 따로 생각해야 하는겁니다.

    정치적 견해 사안에서는 특정인 예술종사자들의 정치적견해를 수집해서 어? 반대정당 지지 성향이네 예술인 지원금 배제시켜! 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사안입니다. 내가 정치적 견해를 공개한것이 제도적 차별로 이어져도 받아들이겠어~ 라는 의도로 올린게 아닌데 선을 넘은거죠.
    이미 공개된 정보 유료화 사안에서는 교수들의 학벌, 경력 등을 올려놨는데 이걸 종합해서 검색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걸 유료화 한거죠. 이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료화는 민사로 진행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진 않았습니다.

  • 23.07.29 01:10

    @정진욱 그래도 두 판례가 헷갈리신다면 개인정보를 수집만했는지, 새로운 가공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개인정보를 검색하기 쉽도록 모아놓는 수고비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수고비는 부당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개정자를 침해한건 아니죠. 이미 공개되어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용도였고, 이를 수집해서도 정보제공용도로 이용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위헌인 전의 판례는 정치적견해를 종합한 후 내편인지 아닌지 분류해서 불이익하게 제도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판단자료로 쓴겁니다. 개인정보를 정치적견해표명, 정치적 지지 의사표시로 올렸는데, 이를 수집한 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겁니다.
    헌법은 특히 판례가 많은 과목이라 위헌.합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판례원문을 찾아서 판결요지 뿐만 아니라 사건개요를 읽어보는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 어려웠는데 판례 읽고 사안을 이해하고 나니까 쉬워지더라구요. 판례가 많긴 하지만 이해가 안될 땐 판례를 쭉 봐서 한 번 상황을 이해하면 다음부터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 든든한 과목이 될겁니다👍

  • 작성자 23.08.04 10:31

    감사합니다.
    아직 100% 이해가 된 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상적인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가닥잡힌거같습니다ㅎ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3.07.19 19:30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면 와닿을거에요. 정치적 견해는 그러라고 인터넷에 쓴게 아닌데 오바해서 선넘네?이고, 개인정보 영리목적이용 판례는 의도한건 아니었지만 선넘은건 아니야 라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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