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3구역 분양대상자별 분양계약 체결 통보서가 익일 특급 등기로 도착했어요. 2011년8월11일 목요일에 발송되어--> 2011년 8월16일에 도달이니 정신없네요 분양계약체결기간은 8월17일부터~ 8월26일, 10일간입니다.
아현3구역에 투자하신 회원님은 궁금하신 사항 모두다 여러방면으로 알아 보시고 검토하시 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사진은 아현3구역 "분양대상자별 분양계약 체결 통보서" 원본↓입니다. 아현3구역에 내집마련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님은 참고 하셔요. 이 한장의 체결통보서에 현재 상화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 관련 근거 !
● 아현3구역 분양계약 체결 통보서상의 유의사항 1. 계약금을 선입금 하신 후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 분담금 중 계약금(20%) 대출받을 조합원께서는 분양계약체결장소에서 별도 안내 3. 금번 계약은 동호수 추첨 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 분양권 대표평형에 대한 계약입니다. 4. 추후 동호수 추첨이후 금번 계약과의 차액 등은 중도금 1회분에서 개별정산 할 것입니다. 5. 조합원께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조합의 자금수급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손실은 나머지 조합원 전체가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되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시는 분은 피치 못하게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기간내에 꼭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당 조합원 분양계약은 2008년 5월16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1년 5월7일 정기총회 제2호의 안을 기준 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리처분변경에 따라 동호수 추첨 후 분양계약을 변경하셔야 함을 알려드립 니다.
● 아현3구역 분양계약 체결 장소?
● 아현3구역 소식지(제6호)로 본 사업진행 일정
● 조합원 본인이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구비서류 1. 분양계약서: 계약장소에 비치 2. 무통장입금증 원본 3. 인감증명서 2통 4. 주민등록등본 2통 *계약음 대출인 경우와 대리인 계약시에는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별도 확인 바랍니다.
아현3구역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의 핵심부분만 올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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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기본적인 내용 * 위치: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0번지 일대 * 사업: 도정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사업 * 면적: 약63000평 (대규모) * 세대: 3800세대(대단지) * 역세권:2,5호선(더블역세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10년지기 청풍 김해수 <올림> 이화부동산 대표 |
출처: 아현3구역 재개발 10년지기 ♥ 뉴타운분석 원문보기 글쓴이: 청풍 김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