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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의 부동산 스터디 동호회
 
 
 
카페 게시글
아현3구역 핵심내용 스크랩 아현3구역 "분양계약체결" 통보서 관련 ● 앞으로 향후 일정(안)입니다.
청풍김해수 추천 0 조회 236 11.08.16 21: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아현3구역 분양대상자별 분양계약 체결 통보서가 익일 특급 등기로 도착했어요.

2011년8월11일 목요일에 발송되어--> 2011년 8월16일에 도달이니 정신없네요

분양계약체결기간은 8월17일부터~ 8월26일, 10일간입니다.

 

 

아현3구역에 투자하신 회원님은 궁금하신 사항 모두다 여러방면으로 알아

보시고 검토하시 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사진은

아현3구역 "분양대상자별 분양계약 체결 통보서" 원본↓입니다.

아현3구역에 내집마련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님은 참고 하셔요.

이 한장의 체결통보서에 현재 상화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 관련 근거 !

2008년 5월16일 아현3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2011년 5월7일 정기총회 제2호의 안

2011년 5월7일 정기총회 제4호의 안

 

 

아현3구역 분양계약 체결 통보서상의 유의사항

1. 계약금을 선입금 하신 후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 분담금 중 계약금(20%) 대출받을 조합원께서는 분양계약체결장소에서 별도 안내

3. 금번 계약은 동호수 추첨 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 분양권 대표평형에 대한 계약입니다.

4. 추후 동호수 추첨이후 금번 계약과의 차액 등은 중도금 1회분에서 개별정산 할 것입니다.

5. 조합원께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조합의 자금수급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손실은 나머지

조합원 전체가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되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시는 분은 피치 못하게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기간내에 꼭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당 조합원 분양계약은 2008년 5월16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1년 5월7일 정기총회 제2호의 안을 기준

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리처분변경에 따라 동호수 추첨 후 분양계약을 변경하셔야 함을 알려드립

니다.

 

● 아현3구역 분양계약 체결 장소?

 

 

● 아현3구역 소식지(제6호)로 본 사업진행 일정

 

 

● 조합원 본인이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구비서류

1. 분양계약서: 계약장소에 비치

2. 무통장입금증 원본

3. 인감증명서 2통

4. 주민등록등본 2통

*계약음 대출인 경우와 대리인 계약시에는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별도 확인 바랍니다.

 

아현3구역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의 핵심부분만 올려 드렸습니다.

 

 

§ 이전 최신 자료

동호회 (특별)회원님~

아현3구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기본적인 내용

* 위치: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0번지 일대

* 사업: 도정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사업

* 면적: 약63000평 (대규모)

* 세대: 3800세대(대단지)

* 역세권:2,5호선(더블역세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재개발 10년지기 청풍 김해수 <올림> 이화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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