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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개정 2009.2.6>
제62조(설립)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ㆍ이사ㆍ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제목개정 2009.2.6]
제63조(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29>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2.6]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 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3.29]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9]
제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에 대하여 기부하기 1개월 전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및 동의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본조신설 2016.3.29]
제7장 보칙 <개정 2009.2.6>
제69조
삭제 <2009.2.6>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장 벌칙 <개정 2009.2.6>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기망)하거나 공갈(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2의 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 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0>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예비)하거나 음모(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형)을 감경(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1.2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9.2.6]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3.3.22, 2015.1.20, 2016.3.29, 2017.4.18>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 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 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 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7.31>
9. 삭제 <2015.7.31>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 2. 삭제 <2020.3.24>
10의 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 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18.12.11>
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0.3.24>
3. 삭제 <2017.4.18>
4. 삭제 <2017.4.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
[전문개정 2009.2.6]
부칙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68조의 규정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중 제1호의 업무만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자로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개정 1999.2.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9.2.1>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ㆍ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ㆍ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ㆍ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ㆍ시설대여업법ㆍ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ㆍ시설대여업법ㆍ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741호,1999.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819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 및 ⑦생략
부칙 <제6430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 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6681호,2002.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⑤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약사법상의 특례"를 "(의료기기법상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4조제3항"을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42조"를 "의료기기법 제16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제706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회원등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43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7344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31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금융거래법) <제792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ㆍ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ㆍ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265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사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주주의 감자(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 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8313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25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ㆍ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ㆍ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459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회원등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이 사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약관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62호,2010.3.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10564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4조제4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 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410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초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 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단서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629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회비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58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3068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로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20>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의"로, "허가ㆍ승인 또는 처분명령의"를 "허가의"로 한다.
제44조의2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을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5항제1호 단서 중 "제50조의7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38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 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항공법」 제6조"를 "「항공안전법」 제10조"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 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12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인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대여업자ㆍ할부금융업자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기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4까지, 제35호 및 제4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5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⑦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⑧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부칙 <제1482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3조제4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416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9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5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4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8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 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 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를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제50조의9를 삭제한다.
제50조의10제1항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을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0조의9"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0조의11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제1항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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