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葉県議会は19日までに、心停止状態の人に電気ショックを与えて救命する自動体外式除細動器(AED)の設置や利用促進を県の責務とする条例を可決した。同種の条例は、都道府県では茨城県が2013年に施行している。千葉県の条例はAEDを使って救助活動した市民が万一、うまく救助できずに責任を問われた場合、訴訟費用を貸し付ける規定を盛り込んだのが特徴だ。
厚生労働省は、人命救助のためのAED使用は刑事、民事ともに「原則として免責される」としているが、県が実施した県民へのアンケートでは「責任を問われたくない」とためらう回答が目立った。貸付制度の創設で市民がより使いやすい環境を整えるのが狙い。
条例で県にはAEDを普及させるための計画策定が義務付けられ、県施設での設置が求められる。事業者も設置が努力目標となる。県は来年から、9月を普及強化月間として啓発に努める。
千葉県によると、県内では14年、心肺停止状態で発見された約千人のうち、一般市民がAEDを使ったケースは全体の4%にとどまる一方、利用の有無で生存率は大幅な差が生じている。
東京大の樋口範雄教授(医事法)は「高齢化社会でAEDの使用が必要になる機会が増えるとみられ、善意で動いた人を県が支援する姿勢を示した点は良い」と評価している。〔共同〕
일본 치바현에서 심장 제세동기 사용을 보다 늘리기 위해 새로운 현 조례를 만들었다.
심장 제세동기 사용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제세동기를 사용하려면 이 패드를 사람 피부에 직접 붙여야 한다.
남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여성의 경우 성추행 문제가 걸린다는 것.
일본은 원칙적으로 응급 구조 상황에서 제세동기 사용시 민사, 형사적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데,
다만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와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된다.
물론 이 와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 부담.
실제로 구급대원이 아닌 일반인이 여성 상대로 제세동기를 사용했다가 소송에 걸린 경우가 몇 건 생기면서
일본에서는 제세동기 사용을 꺼리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치바현의 경우, 1년에 심장 정지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람은 평균 천명 안밖.
일본은 심장 제세동기 비치가 의무화된 곳이 많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실제로 활용된 경우는 4% 정도다.
심장 제세동기 활용 여부에 따라 생존 확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치바현은 민간의 심장 제세동기 사용을 늘리기 위해,
치바현 주민이 여성 상대로 제세동기를 사용했다가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을 치바현 지자체가 대출해주는 조례를 마렸했다.
대출 제도 창설을 통해 시민들이 심장 제세동기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5줄요약
1. 심장 제세동기는 맨살에 붙어야해서 여자에게 쓰려면 당연히 속옷을 벗겨야함
2. 일본에서 심장이 멈춘 여자에게 제세동기를 쓰다가 성추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3. 원칙적으로 제세동기 이용시에는 민사상, 형사상 면책을 해주는데 그 중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를 하는동안 드는 소송비용은 남성이 다 대야하고 정당하다고 밝혀져도 든 비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음
4. 그래서 일본 남성들이 여성이 쓰러져있어도 제세동기 사용을 꺼리자 치바현에서 대책을 내놓음
5. 일본 남자들은 당연히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대주는줄 알았는데 소송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이였음. 결국 죄가 없어도 나중에 다시 갚으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