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단지내상가를 분양받아서 아내가 음악학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가 잔금은 08.30 에 완납하였구요..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줄도 모르고 상가 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여태 그냥 있다가 이번에 과태료까지 엄청 물었습니다. ㅠ.ㅠ
10월 15일에 보존등기가 나서 현재 취득세+과태료+등록세를 물고 등기이전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로부터 취득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해 사정을 얘기하니 아파트 단지 단체로 등기이전해주는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해주더군요. 등기이전 비용이나 저렴하게 해보라고...
아내는 10월에 교육청 실사를 받고 11월초에 공문이 나와 오산시 세무과에 면허세를 납부하였고, 다시 교육청에 방문하여 등록증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시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더군요..ㅠ.ㅠ)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1. 저는 일반직장인에다 상가건으로 임대사업자가 되었는데요..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만 추가로 하면 되는거 맞지요?
2. 회사에서 연말정산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아내를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기준이 12월 31일인가요? 아님 신용카드처럼 11월 30일인가요?
또한 사업자등록이 오늘이나 내일 마무리 될거 같은데 연소득 계산을 이 이후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첨에 개원한 10월부터 하는것인지요...
3. 아직 정확한 계산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투자비용(인테리어+피아노+보험 등등)을 감안하면 소득이 얼마나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중인 요즘 어찌해야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쉬운 방법 혹시 없나요??
이상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PS. 추가질문입니다.
4. 지금 이시간에 아내가 시청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있는데요.. 개업일을 쓰는 난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요? 과세 기준일이 되는건가요?? 그냥 오늘 날짜로 써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