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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질문입니다.
e2ocjn 추천 0 조회 303 18.07.17 19: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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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17 20:37

    첫댓글 제 생각에는, 우선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채권자-제3채무자이고 소송물이 피대위채권인 반면 후소 이행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채권자-채무자이고 소송물이 피보전채권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확정된 판결의 이유 속에서 인정된 사실은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여기에 적용일 될까요..)
    그리고 뒤에 나온 판례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작성자 18.07.17 21:55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각하판결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이부존재로인한 소각하판결이 후소에선 기판력을 안미치는지가 이유가 안나와있어요. 그저 피대위권리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만 되 있을뿐.

  • 작성자 18.07.17 22:20

    근데 청구기각이나 인용의 경우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통지만 되면 기판력이 미치는데 왜 소각하의 경우 (통지여부는 안나오지만) 기판력이 안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 18.07.17 22:45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에 미치는 것이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다는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은 <피대위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피대위채권의 실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7.17 23:10

    아 감사합니다. 부존재에 미치는게 아닌거군요. 이거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거기에 더해서 생각해보니 채무자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지도 않았음에도 채권자의 소송수행미흡으로 자신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것도 정의의 관념? 에 반한다고 할까 그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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