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잖아요. 그럼 소각하 판결의 경우 소송요건의 흠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전소에서 채권자가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라는 소송요건 흠결의 판단에 미치는 것이기에 후소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를 진행하면 당연히 기판력에 의해 기각 하는게 논리상 맞는거 아닌가요? 결국 전소에선 피보전채권이 없다 그랬는데 후소에선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인정하면 당연히 판결도 모순되는 결과가 되구요.
그런데 판례는 왜 전소의 소각하 판결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피대위 권리에만 미친다고 설명만 나와있을 뿐이더라구요.
그래서 판례를 좀 더 찾아보니
교과서에 통상 실려있는 2014.1.23 2011다108095 판례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지만
2001.1.16 2000다41349 판례는 비슷한 사례에서 피보전권리 부존재로인한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사례입니다.
그냥 너무 깊게 파지 않는게 나을까요?
첫댓글 제 생각에는, 우선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채권자-제3채무자이고 소송물이 피대위채권인 반면 후소 이행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채권자-채무자이고 소송물이 피보전채권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확정된 판결의 이유 속에서 인정된 사실은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여기에 적용일 될까요..)
그리고 뒤에 나온 판례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각하판결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이부존재로인한 소각하판결이 후소에선 기판력을 안미치는지가 이유가 안나와있어요. 그저 피대위권리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만 되 있을뿐.
근데 청구기각이나 인용의 경우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통지만 되면 기판력이 미치는데 왜 소각하의 경우 (통지여부는 안나오지만) 기판력이 안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에 미치는 것이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다는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은 <피대위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피대위채권의 실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존재에 미치는게 아닌거군요. 이거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거기에 더해서 생각해보니 채무자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지도 않았음에도 채권자의 소송수행미흡으로 자신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것도 정의의 관념? 에 반한다고 할까 그럴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