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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 선거행정 주체*100%불법선거인 6. 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불법선거 축제라도 벌리듯 미쳐 날뛰는 형국의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방관* 방치하실 것입니까? 6. 3, 불법선거 뽀이콧 선봉장이 되십시오.
0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꼐!
부제1 : 정치권은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 선거행정 주체*100%불법선거인 6. 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마치 불법선거 축제라도 벌리듯 "미친년 널뛰듯 하는 국 민주권 사기극의 연출을 끝까지 돌파하실 것입니까? 6. 3, 불법선거 중단을 선언 하실것입니까? 지금 즉각 양자택일 하십시오.
부제2 : 대한민국수호 애국단체 지도자와 애국민들께서는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이 선 거행정 주체*100%불법선거인 6. 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마치 불법선 거 축제라도 벌리듯 "미친년 널뛰듯 하는 국민주권 사기극의 연출을 끝까지 지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6. 3, 불법선거 중단을 선포*성전에 임하실것입니까? 지 금 즉각 양자 택일 하십시오
부제 3 : 애국민들께서는 국민주권 사기극인 6. 3. 불법대통령선거에 개돼지 같이 끌려가 셔서 정영 신성한 한표?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선거 뽀이콧을 하실 것입니까?
애국민들께서는 이제야말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애총은 6년간이나 불법선거 관 행을 깨부셔야 나라가 산다고 외쳐왔지만 애국민들은 귀등으로도 경청하지 않으 셨습니다. 지금도 아나로그 시대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시면 공산 독재치하에서 신음할 날이 현실이 되기 쉽습니다.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어?" 하 는 빨갱이들의 말에 속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파 좌파하는 이념논쟁하지 말 아!" 하는 좌파들의 말에 깜박 속앗습니다. 애국민들이시여! 애총의 외침에 귀귀 우리시고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총의 외침*전략 전술*노하우*프로젝트 구사에 따르고 하나가 되십시오
부제4 : 마치 불법선거를 향해 미쳐돌아가는 것 같은 형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구출할 애국 민들을 향해 6. 3.대선 뽀이콧 성전 개전을 선포합니다. 애국민들께서는 여호와 이레*여호와닛시의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애총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공산적 화 일보직전의 망해가는 대한민국 구출전선에 뛰쳐 나와 참전해 주십시오
부제 5 : 6. 3. 제21대대통령선거를 합법적으로 중단시키고 제22대국회를 합법적으로 해 체시키는 길만이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구출해 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부제6 : 혹자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되 피를 보아야 한다고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 민 저항권 발동은 합법적인 수단인 6. 3. 대선 원천 봉쇄 전략전술 발동과 연계 시켜 내야만 합니다
즉 승소가 담보된 제22대 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과 제21대 대선 중단을 위한 행정소송을 구국의 수단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피를 흘려 쟁취한 혁명은 또 피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흘리는 전 술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부제7 : 제22대 불법국회 해체의 수단과 제21대 대선 실시 원천봉쇄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총]이 개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자유대한민국을 구 출 할 유일무이한 프로젝트임을 선언합니다. [애총[을 지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 제21대대통령선거 실시를 중단시키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1) 법치주의민주국가에서 28년째 관행화 된 불법선거는 일언이폐지하고 그 관행을 단절시켜내야만 하기 때문에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2) 선거주체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의 탈을 쓴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고, 엉망진창인 공직선거법으로 실시되는 6. 3. 불법대선에 대해 개*돼지가 아닌 선진국가 선진국민은 당연히 뽀이콧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 문건의 덧붙임 글 :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실현 음모에 따른 불법선거의 역사적 사실들” 을 곱씹어가며 읽어 보십시요.
현행 공직선거법규 가지고는 도저히 공명선거를 실시 할 수가 100% 없으므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규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이번 6. 3, 대통령선거는 필히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4) 이 문건의 덧붙임 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실현 음모에 따른 불법선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읽어 보시고도 6. 3. 대선 뽀이콧 운동에 나서지 아니하시고 선거에 임하신다면 영혼 없는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없는 동물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앞장 서서 막아내야만 합니다.
(5) 현 시국 상황 아래에서 불법선거 실시를 중단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공산적화의 길로 직행하게 되고야 말게 되어 있으므로 공산적화의 길로 직행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뒤 늦게나마 이 시점에서 기필코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2. 선거를 중단시킬 수단*방법
(1) 애국민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불법선거 뽀이콧 시국강연회 개최를 통해 불법선거 실시 진실을 홍보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애총]이 군자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소송명칭은 제21대대통령선거실시결정처분무효확인 및 같은 취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안소장 이외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3) 반드시 승소를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소송자료인 불법산거 사실에 대한 법논리는 [애국민총연합]이 충분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4) 행정소송만은 내편 네편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애국민이 일치단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실현 음모에 따른 불법선거의 역사적 사실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부터 전자선거를 지향하고 있다.
제14대 국회는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우리나라는 IT강국이므로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이다.
2. 중앙선관위는 제15대대통령선거때 법적근거 마련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했다.
(1) 중앙선관위는 1997.12.19.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면서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올려 전국규모에 맞게 손질을 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했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는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수개표를 실시한 관계로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3) 그런데 제15대 대선때는 개표사무원 2.000명을 줄이고 개표를 실시하였는데도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한 관계로 개표시간이 단축되어 7시간30분이 소요되었다.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던 것이다.
(4) 중앙선관위는 특정후보 김대중을 당선시킬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전산조직을 이용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행정입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해 지므로 부정선거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개표에 이용했던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공학적으로 이른바 DJP 연합에 의해 김대중이가 당선된 것으로 포장했던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이다.
3.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하는 강행 법조항이 입법되었다.
(1).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제정한 바 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모든 규칙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2)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제16대국회로 하여금“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그 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이다.
4. 제16대 대통령선거 왕창개표 조작 불법선거 약술
(1)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강행법규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중앙선관위는 왕창 개표 조작을 할 목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할 제반 규칙들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한 가운데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하여 노무현 후보를 부정당선시켰던 것이다.
5. 제17대 대통령선거때는 비록 불법선거를 실시했을망정 개표조작 증거는 발견치 못했다.
(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애국민총연합의 전신)에서 중앙일간지에 5단통 광고 24회 게재. 미래한국 등 주간지 전면 광고 59회 광고게재.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주제의 단행본 등 무수한 유인물 제작 배포등을 하는가하면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16대대통령부정선거에 대한 외침과 규명활동이 극열하게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실시를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2)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이나 전자정부법 규정울 위배하는 등 불법선거를 자행하기는 했으나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자행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6.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6% 개표조작 발견
(1) 제18대 대선때에는‘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 사용)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자행되었으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2) 이 사실로 인해 사전선거 제도 탄생의 뒷 배경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7. 왕창 개표조작 목적으로 사전선거가 태동 및 사전선거 근거법 입법
(1)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경험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적 근거 법조항을 입법케 하였던 것이다.
(4)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투표지함 보관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투표지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 “안전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 사전선거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투*개표 조작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보관 법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8.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로 말미암아 국민의 주권행사와는 무관하게 제20대국회는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여소야대국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9.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때 사전선거에서 선거조작으로 문재인을 당선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민간인들에 의해 6건의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부정선거였음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10. 제21대국회의원총선때 126건의 선거불복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
(1) 제21대국회의원총선이 끝나자마자 126건의 선거불복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만으로도 부정선거가 존재했음을 입증해 주고도 남는 것이다.
(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은 2020. 6. 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있으나 재판 한번도 없이 대법원에서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
11. 제20대 대통령 선거때 세속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신의 한수가 작용했다
중앙선관위 기획불법선거 실무책임자가 윤석열 표 1%만 더 빼돌려서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 주었었다면 윤석열보다 0.23%가 더 많아 근소한 표 차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었는데 1%를 더 조작 못한 것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신의 한수가 작용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12. 제22대국회의원총선거가 끝나자마자 34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
(1) 제21대 때의 재판결과를 보고 포기한 소송제기 포기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인바 대법원에 접수된 34건의 쟁송사건만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닌 것이다.
(2) 애국민총연합은 2024. 4. 29. 서울행정법원에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적근거도 제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관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법원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해 버리는 바람에 재판 한 번도 없이 대법원에서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
(3) 애국민총연합은 또 다시 2025. 2. 6.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있으나 이송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제시 못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관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특정 명분 없이 대법원 이송결정을 하고 이송해 버리는 바람에 재판 한 번도 없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13. 제21대대통령선거를 반드시 뽀이콧 해야만 하고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불법선거인 사실에 대해 명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한다.
(1) 전자선거 미실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에 의거 전자선거(전자투표)를 마땅히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종이투표 실시는 명명백백한 으뜸 불법이다.
(2)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 미 제정
중앙선관위는 이미 종이투표 실시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선거사무를 전산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산조직을 선거사무에 이용하려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제정 위임규정에 따라 이미 행정입법을 제정해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규칙을 제정한것 말고는 거의 전반적으로 규칙을 제정치 않아 무규칙 천하 상테에서 사무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실을 법률전문가인 윤석열 전대통령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소수개표만 하라고 즉 아나로그식 선거로 되 돌아가라고 헛소리만 외쳐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규칙을 잘 정비하고 모바일선거만 실시하면 완벽하게 공명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전산전문가들은 잘 안다
규칙 제정을 안 이유로 인해 해커침투도 100% 가능하고 투*개표 왕창 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수 있게 된 상태인바 이런 상태 유지는 이 또한 명명백백한 으뜸 불법이다.
(3) 투표지분류기 불법사용
중앙선관위는 2014. 1. 1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투표지분류기’사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치 않고 개표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다.
(4) 외부 전산전문가 위촉규칙 미 제정 및 미 위촉 사실은 법규위반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중에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규정이 있다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관계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표*개표 참관인만을 위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다.
(5) 사전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없는 사실은 불법이다.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지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은 불법이다.
(6) 사전투표용지 불법적으로 발급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불법선거이다.
(7) 큐알코드를 이용 법규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뷸법
투표용지에‘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남버가 있는 막대기 모양의 합법적인 바코드는 사용치 아니하고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 불법사용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8) 투표지 검산을 안하는 개표는 개표의 부존재로 불법이다.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한다.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관위가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 ‘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이 경우 또한 명백한 불법선거이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인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인 것이다. 투표지 검산규칙이 없는 개표의 결정적 결함은 개표의 부존재이다. “끝“
2025. 5. 3
010-5779-6034.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