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는 1980년 5월18일 역사적 장소에서 투쟁한 분들만 혜택 있는 것죠?-국민신문고 광주광역시 답변-
개인적 의견
만약에 518유공자 중에 1980년 5월18일 광주에 없도 타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이 518유공자라고 말하는 쓰레기들이 있다면..
어의가 없네요.
광주에서 역사적 장소에 없는 사람들이 518 유공자 명단에 없죠 있다면..
그사람들 518유공자 명단에서 제외 시켜주세요.. 또한 조폭출신 쓰레기들 제외 시켜주세요.
518정신을 파괴하는 쓰레기들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 518유공자 1980년5월18일 광주사태 응...
그 사태 인정하지만 그 후 518유공자 및 북조선 찬양하는 좌파단체들이 기생하는 추모사업으로 기억 할 것 같네요.
진정한 518유공자들은 1980년 5월 18일 민주주의 위해서 투쟁한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입니다.
근데 그 시민들의 희생을 이용해서 기생하는 좌파단체들 및 조폭출신들이 518유공자 명단에 있다면...
518 정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위해서 투쟁한 이름없는 시민들이 희생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추신 국가보훈처에도 국민신문고 똑같은 내용으로 보냄... 패스 하지마세요.. 광주광역시님들아.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서...
아주 간단한 답변도 못하는 수준미달 광주광역시 모습에 어의가 없다.
518혜택은 그당시 광주에서 순수하게 희생한 분들에게 주는 것이다.
근데 조폭쓰레기들/ 그 당신 광주 518 현장에 없었던 정치인/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의가 없다..... 518 정신을 파괴하는 악질 조폭 및 518 현장에 없었던 정치인/학생들에게 518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당신 1980년5월18일에 희생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518 현장에도 없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분노한다. 또한 답변 못하는 광주광역시 니들도 518 정신을 파괴하는 악질 집단이다. 악의 축이다.
처리기관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선양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5-0376226
접수일시2023-05-11 15:55:54
담당자(연락처)이영미 (062-613-1341)
처리예정일2023-05-1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은 ①5·18민주유공자란? ②5·18민주화운동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해됩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답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에 의거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심사와 결정, 그 밖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① 5·18민주유공자는 「5·18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자), 제7조(등록 및 결정)에 근거하며 국가보훈처 소관사항입니다.
② 5·18민주화운동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에 근거하여 5·18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3.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주무관(이영미) 062-613-13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