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님은 김신혜 무기수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을 맡으셨다는 이야기로 처음 접했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클릭하시면 당시 다음스토리펀딩으로 박상규기자가 연재했던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형제복지원 진상을 밝히는데에도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며 지속적인 행보에 지지를 보냅니다. 직접 뵙고 강연을 들을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간 박준영 변호사님의 행보를 알 수 있는 인터뷰와 기사를 첨부합니다.
1. 재심 박준영 변호사의 아름답고 슬픈 고백 (18.8)
http://omn.kr/sa3o
오토바이 훔쳐 타던 비행청소년이 25년 뒤, 타의 모범이 되는 법률가가 된 것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인생 참 모를 일이다'며 이런 반전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긴 시간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아니 시간만 흐른 게 아닙니다. 지난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1988년 10월 12일, 상복을 입은 중학교 2학년은 엄마 영정사진을 들고 섬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또렷이 기억나는 장면은 저희 형제를 가엾이 여기며 바라보던 섬마을 어른들의 눈빛입니다.
그 어른들은 제가 방황할 때도 '못된 놈, 나쁜 놈'으로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잃은 어린 저희 형제를 걱정하시면서 보듬어줬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 사회의 정체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높은 빌딩이 많고 소득이 높아야만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할 순 없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 이웃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그 사회가 어떻게 거두고 돌보는지가 좋은 사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내가 재심에 매달린 이유는… (재심 개봉 후 인터뷰 17.2)
https://news.joins.com/article/21305022
“변호사도 남의 불행을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처럼 그 불행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제가 최군의 고통을 막연하게 생각했구나 싶더라고요. 10년 옥살이에 살인범으로 사회적 냉대를 받았을 텐데, 그 불행을 절절하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그걸 모르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사건을 시작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극 중에서 준영이 현우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 보니 저는 그 말을 못했어요. 영화를 본 뒤 최군에게 전화했어요. 정말 미안했다고.”
3. “꼭 하고 싶었던 말” 형제복지원 조사한 박준영 변호사가 남긴 뒷이야기 (18.11.21)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12030131532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고 비상상고를 주장해 온 박준영 변호사)
◇ 이동형> 검찰의 비상상고 청구. 그동안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비상상고는 있었지만,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비상상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박준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것을 바로잡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심이 있고, 비상상고가 있는데요. 재심은 잘못된 유죄판결은 무죄로 바꾸는 거고요. 그런데 무죄를 유죄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비상상고는 판결이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 다시 유죄로 바꾸면서 형은 선고 못 하지만,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비상상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중략)
◇ 이동형> 당시 담당 검사가 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이요.
◆ 박준영> 당시 김용원 검사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 외압이 굉장히 많았지만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과정에서 대법원판결이 세 번이나 있는, 한 사건으로 일곱 번의 재판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하면, 대법원에서 무죄로 돌려보낸 일이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 이동형>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준영> 그것은 제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은 분명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나 또 그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김용원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정보 보고. 수사 기록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수사의 상황, 그리고 위의 지시 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 보고가 청와대까지 보고됐었거든요. 그리고 정보 보고의 내용이 사실상 어떤 명에 의해서 수사를 중단했다, 또 명에 의해서 공소장을 이렇게 변경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사에 외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이동형> 검찰 지휘부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과거사 위원회에서도 박희태 전 의장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 박준영> 했습니다. 이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그 당시에 울산지청 관할이었고요. 부산지검이 상급관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산지검장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압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경유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조사했죠. 그런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보 보고가 수십 건이 본인을 거쳐서 올라갔고, 이 사건이 1987년에 부산지검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과거사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형제복지원 기록물 22권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그 기록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습니까?
◆ 박준영> 기록에는 형제복지원 수사 과정, 울주 작업장 168명에 대한 감금, 가혹행위, 그리고 박인근 원장의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이런 여러 범죄사실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하고, 약자들인데, 이분들이 기록에서도 소외받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이분들을 찾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재판과정에서는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했는데, 10억 원 넘는 돈을 횡령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소도 축소되어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 변호인들이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장부 같은 것을 제출했는데,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래장부에 이 돈을 어떻게 썼다고 기재하면, 그게 횡령이 아닌 것으로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액수의 횡령이 무죄 판결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략)
◇ 이동형>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근 원장. 지금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 박준영> 네, 사망했습니다.
◇ 이동형> 사망했는데, 재판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준영>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판결에 대해서 파기,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 특수 감금이 무죄로 선고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주문에서 분명히 밝힐 것이고요. 물론 무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피고인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박인근이 사실상 가해자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박인근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박인근의 엄청난 재산을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 환수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과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명견만리’ 박준영 변호사, “공적 신뢰의 위기, 언론에게도 큰 책임 있다” (18.11.2)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5998#08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