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질 안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을 2011.1.1~2012.6.30 까지 정산한 금액이 200만원일때
이 회사는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데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해서 6.30까지 마지막으로 중간정산을 하려고 해요
정산은 6.30 까지 햇지만 회사에 돈이 없어서 미지급금으로 잡아놓고 8.30일날 지급하는건 괜찮은가요
아니면 7.25일까지 지급햇어야 하나요? 8.30일날 지급하면 어찌 돼죠. 원천세 신고도 8월 지급으로 해야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돼나요?
첫댓글 네 8.30일날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급시기의제와 관련하여 올해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년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8월에 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