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핵지총 강의에서.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라는 조항을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라고 하면 틀린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과 법률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법률과 법령을 구분해왔었어서 헷갈리네요 ㅠ
첫댓글 법이 좀 더 큰 개념이지요. 법률은 하위 개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