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관계로 일반적인 형사 조정에 대한 것만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석해서 강력한 처벌등의 댓글을 보니 횐님들의 오해가 있는데 형사 조정은 합의를 위한 조정이지 사건 조사의 조정이 아닙니다 형사 조정의 "목적"은 피해자 구제가 주된 것이며 가령 채권, 채무 사건 경우 일부 혹 전부 변제의 합의 조정으로 피해자의 구제가 목적 입니다 단 명백한 범법 행위(사기등)은 합의해도 형량에 참착 할 뿐 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치료비 위로금등으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치료등 금전적 손실 구제로 봅니다 또한 사견은 재판 건수의 감소 및 벌금형의 전과자 양산의 최소화도 있다고 봅니다 "조정 대상"은 금전 관계등등의 민사 사건과 기타 검찰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단순 폭행등)등 입니다 "조정 위원회 구성"은 검찰이 위촉한 100% 민간인으로 구성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해야 조정이 가능하죠 대략적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 형사 조정위에 꼭 출석해야 할까요? 출석 안해도 무방 합니다 피해자가 출석에 동의 안하면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가해자가 동의 안하면 경우 그냥 벌금 낸다는 의미죠 ○ 출석하여 강력한 처벌을 말한다? 단지 합의를 조정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는 조정이 아니기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정 위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한다고 될까요? ^-^ 조정 위원들은 검찰 직원이나 수사관이 아닙니다 ○ 나는 왜 형사 조정 회부 연락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검사가 판단하여 직권으로 회부하는 것으로 안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즉결 심판으로 경찰 서장이 재판에 회부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검찰과 무관 합니다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및 경미한 폭행등) ○ 조정 위원의 역활은? 조정을 위한 당사자의 간략한 상황 설명을 듣고 피해자의 합의금액을 확인 후 조정 금액을 제시 후 합의 유도가 전부 입니다 ○ 합의금액은 얼마나? 위원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벌금액 수준내지 이하 입니다 단순 폭행은 초범 경우 약 5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옵니다(재범이나 폭행 정도에 따라 증액은 있죠) 하지만 이는 합의 권유 금액이지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단지 합의가 힘들겠죠 ○ (단순 폭행) 벌금형도 전과 기록 남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벌금 내고 전과자 되는것보다 그냥 벌금액 수준으로 합의 할려는 심리적 압박이 있죠 정치인들 전과 10범이란 것은 대부분 벌금형 말하는 것이죠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집유는 금고 이상 3년 형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조정(합의) 완료 후는 어떻게? 단순 폭행은 합의되면 불처벌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검찰에서 불기소로 사건 종료가 통상적 입니다 ○ 기사님 현재 사건 상황은? 경찰서 수사관이 기소 의견(폭행을 인정)으로 검찰에 서류 송치했고 검토 후 100% 기소 예정으로 가해자에게 합의의 기회를 준것으로 합의 불발시 판사는 벌금형 때립니다 만약 무혐의이면 조정위 회부를 하지 않겠죠 ^-^ 즉 조정위 회부가 근거 입니다 ○ 이 후 진행 상황은? 조정위에서 당사자에게 출석 여부 확인 연락오고 출석 동의시 날짜 , 시간 통보 옵니다 걍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두에 말 한 것 처럼 출석 거부해도 전혀 사건과 무관하니 판단 후 하십시요 또 가해자가 출석 거부해도 조정은 무산 됩니다 또 현 단계에서 검찰에 진단서 제출은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주취라는 심리 미약 상태하의 단순 폭행이란 양형 기준으로 판사가 때리는 벌금액에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형사 조정은 단순한 합의 권유라 편히 생각하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두서 없는 글이라 죄송 합니다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Re:폭행사건 후기입니다.(형사 조정)
qkq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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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84
18.02.19 11:12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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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질 주 본 능 검찰에서 출석 전화 오나요?
조정 위원회에서 전화 하죠
합의는 하든 말든 개인적인 것으로 국가에서도 간섭 못 합니다
주변에 법률쪽에 지인 있으면 형사 조정에 대해물어 보세요
절대 강제 출두 하라고 고지 하지 않습니다^-^
출석 안해도 한번 더 검찰이 아닌 조정 위원회에서 합의 의사 물어 보는것 맞습니다
님도 전화로 합의 권유한다고 했는데 강제 출두면 전화로 할 필요가 없죠?
강제 출두인데 왜 전화로 할 필요가 있나요?
형사 조정은 검사가 직권 회부만 하지 절대 관여 안합니다
경험자라니 어떤 경우인지 몰라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사건 당사자인 기사님이 검찰 민원실이나 수사관에게 물어 보면 확실하겠죠^-^
@질 주 본 능 초범에 단순 폭행은 합의하면 불기소 종료 입니다
단 재범이나 집단 폭행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합의해도 님 말 처럼 처벌되는건 맞습니다
처벌 받는것은 벌금형인데 전과자 되는거죠
단순 폭행에 합의해도 전과자되면
아마도 세상에 전과자 천지이겠죠
인터넷에 법률 파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 말을 이해하실것 입니다
@질 주 본 능 본능닝...
반의사불벌죄라는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는것인데 이에 단순 폭행이 포함 됩니다
즉 형사조정에서 합의되면 불처벌원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에 주는데
이것으로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고
즉 검사가 불기소로 사건 종료 합니다
단순 폭행은 합의하면 더 이상 처벌 받지 않습니다
사진 참고해 보세요
결론은 피의자의 결단인데
지금 원글자(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입장인듯 하네요?
처벌수위가 강력하다면 구속 아닙니까?인데 가능한가겠죠?
제의견은 악심이 없다면 이후 조정,합의후 용서지만, 만약 끝까지 간다면 공탁금도
찾지않고 법적인 조취(형사)를 본후 민사까지 간다는것인데...
물론 가능하겠지만 님이라면 하겠느냐는 겁니다~
강력한처벌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거네요!
구속은 무슨..
가해자는 벌금전과 남고 공탁안걸면..피해자는 민사소송하여 받으면 되는데 귀찮지라잉..
하쿠나마타타
@우주 진짜 ㅎ
다른글로 가쇼!
그말이이말아뇨~
누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이 난해하네요^-^
수정님 말처럼 단순 폭행은 강력한 처벌 힘듭니다 벌금 50만원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민사 소송...쉅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조정 제도를 둔 것이죠
초범에 단순 폭행은 100% 벌금형에서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qkqto 이것이 정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한테 그런 놈 걸리면
대가리 깨 버리든가 , 반대로 용서의 의미로 합의 합니다
합의가 현실적으로 좋게 보이네요
문제는 나한테 그런인간 한번도 없었다는것^^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질 주 본 능 본능님 ....
인터넷 검색한 자료 올리니 보세요
형사 조정 강제 출두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조정 받기 싫으면 출석하거나 전화나 팩스로 의사 표시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