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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신청중...구상금소장/선고기일통지서
나무tree 추천 0 조회 120 07.11.05 00: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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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06 08:04

    첫댓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되었나 봅니다., 아마도 님께서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었던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사에 채무가 있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장기간 연체로 인하여 불량채권이 되었을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대출해준 은행측에 대신 대위변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나서 님께 다시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원에 소를 제기한것을 구상금 청구소송입니다. 선고기일통지서의 날짜는 그날 출석하여 이의신청등을 하라는 것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을경우 이의신청등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그냥 판결하겠다는 내용이구요~

  • 07.11.06 08:05

    집기등에 대한 가압류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상금 청구소송 또한 어짜피 파산접수하셨으니 그냥 무시하셔도 될듯 하구요~ 면책결정이 완료되면 각 채권사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팩스로 넣어 주시고 신불삭제 및 해제처리 요청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7.11.15 22:57

    인사도 못드렸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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